rhfcks 2010.12.25 16:29

저는 대구에서 택시운전을 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다름이아니오라 노동조합의 복지비 사용내역을 알고자 하는데 노동조합의 위원장은 조합원에게 공개할 수 없다며 공개를 거부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복지비 사용내역은 조합원 요청이 있을시 공개를 하도록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계속 공개를 거부할 경우 어떠한 절차를 통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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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27 09: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조의 대표자는 6개월마다 회계감사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고, 회계감사원은 필요한 경우 감사결과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조대표자는 회계관련사항에 대해 최소 연1회(주로 총회 또는 대의원회)이상 이를 공표하여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복지비 사용내역 역시 노동조합의 회계에 포함되어 관리되는 것이라면 회계감사의 대상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공개는 노조대표자의 기본적 의무사항입니다.

     

    만약, 노조위원장이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라면, 법적인 강제공개 방법은 없으며, 노조위원장의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 등에 대해 노조법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해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86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5조【회계감사】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 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이상황 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6조【운영상황의 공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7조【자료의 제출】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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