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라 2010.12.26 02:51

. 실업급여 신청  관련문의>

 * 사업장에서는 사업장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의)  2010년 12월 31일부로 퇴직 하였는데~~ 사업장에서 상실신고서 고용지원쎈타로 도착전에

             2011년 1월 첫주에  교육을 먼저 이수할 수 있는지요?

 

 문의) 사업장에서 2011년 1월 15일쯤 통보된다고 하는데 그 때는 중요한 일이있어 참석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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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28 05: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고용지원센터에 이직확인서와 자격상실신고서를 접수하지 않아도 12.31.부로 퇴직하였다면, 1.1.이후 언제든지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신고, 구직신청과 함께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실업급여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로부터 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가 지연되어 실업급여수급자격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으나,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일반 실업급여업무처리 절차에 준하여 '잠정실업인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잠정실업인정을 받은후, 추후 회사로부터 자격상실신고나 이직확인서가 접수되면 그 때에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 여부를 확인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에 해당되면, 구직신청일(고용지원센터에 처음으로 방문하여 구직신청을 한 날)부터 계산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지원센터를 최초로 방문한 날 이후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14일째되는 날(고용지원센터에 지정하는 날)에는 다시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재취업계획서 등을 점검받고 심층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는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불출석시 실업인정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정일 당일에 개인적 업무가 있다면 담당자와 상의하시되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정일 변경은 어렵지만 변경여부는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의 재량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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