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omal 2010.12.26 22:45

문의드립니다.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산정하여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맞게 받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사일 2007.08.16

퇴사일 2010.05.26.

근무일:1,014일

1일 실소정근로시간 : 9시간

 

0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 282.45시간

-년소정근로시간= [{(9.5시간(시간외수당포함)*6일)+8시간(주휴일)}*52주]+9.5시간(1일)=3,389.5시간

-월소정근로시간= 3,389.5시간 /12개월= 282.45시간

0통상임금

-시급통상임금=1,363,094원(1개월 통상임금)/282.45시간=4,825,96원

0 퇴직금산정을 위한 통상임금 일급

-일급통상임금= 4,825.96원*8시간= 38,607.68원

0 퇴직금산정액

-퇴직금= 38,607.68원*30일*1014/365일=3,217,659원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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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28 05: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매일 1시간씩 연장근로하여 실근로시간이 9시간이고 주6일제 사업장이라면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을 282시간으로 계산한 것은 적절합니다.

     

    귀하의 월급여내역이 구체적으로 어떠한지 알수는 없으나, 통상임금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합계액이 월 1,363,094원이라면 시간당 통상임금을 4,825원으로 하고 1일 통상임금(시간당 통상임금 * 8시간)을 38,607원으로 한 것은 적절합니다. 아울러 퇴직금 계산내용 역시 위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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