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찰사 2010.12.26 23:45

제가 2011년 1월 10일자 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헌데 궁금한 부분이 매년 1월 "15일"의 연차가 생성이 됩

 

니다. 그러면 제가 1월 10일까지 출근한뒤 15일연차를 모두 사용하여 실질적인 퇴사일이 1월 31일이 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문제없이 1월 한달의 월급을 모두 받을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두번째로 저희 회사가 1월 마지막주쯤에 상여금이 지급이 되는데요. 저는 10일 퇴사이지만 연차 15일을 사

 

용하니 실질적인 퇴사일이 31일 되는데요(주 5일제 근무 입니다).

 

그럼 상여금도 문제 없이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주는것은 회사 재량인지 지급을 않하게 되면 회사가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명절선물도 지급이 1월 말에 지급이 되는데 그것도 혹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근속연수는 2년 6개월 좀 넘었구요. 회사규모는 직원수 4~500명 가량 됩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정리

1. 1월 10일 퇴사후 평일 15일을 연차로 사용하여 실질적인 퇴사일이 1월 31일인데 1월에 지급되는 상여금

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2. 1월 10일 퇴사후 평일 15일을 연차로 사용하여 실질적인 퇴사일이 1월 31일인데 그게 가능한건지요.(대부분 퇴사자분들이 이런형태로 퇴사를 한다고 들었어요. 연차 돈으로 받나 써도 유급휴가라 차이 없다고해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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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28 18: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의 사용은 재직중 근로자의 자유재량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회사는 그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나, 연차휴가 사용 자체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회사와 2.1.에 사직할 것을 상호합의하였다면, 1.31. 재직시까지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을 회사에 통지할 수 있고 회사는 이를 승인하여야 하지만,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용시기를 변경할 것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먼저, 회사와 2.1.자로 퇴직함에 대해 상호 합의하시고, 합의가 안되는 경우 회사가 사직서 수리를 유보할 수 있는 기간(30일)을 고려하여 최소한 2010.12.31.이전에 퇴직일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할 사례

    https://www.nodong.kr/403060

    https://www.nodong.kr/403036

     

    2. 정기상여금의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경우로서, 연차휴가 사용을 이유로 상여금지급을 제한하거나 감액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연차휴가의 사용은 법령이 정한 정당한 권리인데,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하여 임금지급을 거부하거나 삭감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련 참고할 사례

    https://www.nodong.kr/403025

    https://www.nodong.kr/403026

    https://www.nodong.kr/44665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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