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소화 2010.12.27 11:44

2009년10월부터 파견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였고 2010 12월 31일에 업체가 입찰에 실패하며

다른업체로 고용승계가 되서 2011년 1월1일부터 업체 소속이 바뀌어서 근무예정입니다.

 

4대보험은 다 가입되있는데요. 바뀐업체 고용계약서상 3개월 수습에 1년 계약으로으로 명시되있으며

그 3개월 수습기간후 계약불가로 퇴사하게되면 실업급여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요?

 

일하는 곳은 같은데 운영업체인 본사가 계약실패로 다른회사로 넘어가서

소속역시 다른회사로 자동승계됩니다. 이경우 수습이 3개월인데 만일 2011년 3월 31일에

상기의 경우로 퇴사하게되면 제가 일한 기간과 고용보험 해당여부와 실업급여 수당을 받을 수있는지요?

아울러 받는다면 얼마나 받고 안될 수도 있는지요.

 

또 기존위탁운영업체에서 퇴직서를 일괄 받아가고 퇴직금의 정산이 완료되면 새로운 운영업체는 3개월의

수습기간에 퇴직금은 없게되나요? 현재 연말정산도 해야하는데 기존본사는 아직 연말정산에대해 아무 언급이

없고 신규 운영본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건가요? 그럼 퇴사되는 회사에서 떼어야할 서류가 있는지도요.

해가 바뀌고 날씨도 추운데 이런글을 올립니다.

 

참고 . 상시근로자수는 현재 운영업체의경우 300인이상이고 파견되어 일하는곳의 경우는 13명이고,

           바뀌어져서 인수한 업체의 본사경우 290인정도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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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28 18: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와 수습약정을 체결한 후, 수습기간이 만료되는 시기에 근로계약이 해지된다면 이는 법률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정당성 부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회사가 수습약정 종료후 계약해지하는 경우 구두상의 통지를 받는 경우, 서면상의 통지를 요청하시기 바라며(수습약정 종료에 따른 퇴직임을 객관적으로 인정받기 위함임), 혹시나 회사가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다면 절대 사직서를 제출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자발적 사직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기 위함임) 

    수습약정의 만료와 함께 회사가 계약해지(해고)는 하는 것의 정당성 여부(정당해고인지 부당해고인지 여부)는 수습기간중 근로자의 업무성취도, 만족도, 과실 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였는가 여부가 핵심입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없이 단지 주관적 판단만으로 평가하여 계약해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부당한 해고인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등을 통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403175

     

    참고로, 실업급여는 퇴직당시의 나이와 전체 고용보험가입기간(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이전기간은 제외됨)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총 수급일수가 결정됩니다. 실업급여 1일액수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최저액은 1일 31,100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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