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지금 2달째 급여가 밀린상태입니다. 사장님과는 사이가 좋습니다만 생계상 어쩔수없이 3달째 밀리게 되면 퇴사를 할생각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거구여.. 실업수당 받으면서 재취업을 하겠지만 만약 실업수당을 다 받구도 다른데 취업이 안된상태에서 지금 다니는 회사가 사정이 좋아져서 그회사에 재취없을 하게된다면 혹시 문제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여.
지금 2달째 급여가 밀린상태입니다. 사장님과는 사이가 좋습니다만 생계상 어쩔수없이 3달째 밀리게 되면 퇴사를 할생각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거구여.. 실업수당 받으면서 재취업을 하겠지만 만약 실업수당을 다 받구도 다른데 취업이 안된상태에서 지금 다니는 회사가 사정이 좋아져서 그회사에 재취없을 하게된다면 혹시 문제가 되는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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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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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도중이나 다 지급받은 이후 종전회사에 취업한다고 하여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종전회사에 취업하면 남은 실업급여에 대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지는 못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