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123 2010.12.28 11:00

https://www.nodong.kr/qna/772260

질문글 올린 사람입니다.

답변해주신 글 감사히 잘 보았으며

재차 질문드리고 싶은것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저같은 경우

만약 학교측의 계약해지가 정당하다고 본다면

"사학연금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므로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법에 의한 별도의 구제방법은 없습니다 "

라고 답변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따로 사학연금의 해지에 따른 환급금 이외에,

고용보험법에 적용이 안된다면 학교측에 청구할 수 퇴직금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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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28 11: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학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대체합니다. 따라서 사학연금에 따른 퇴직급여외에 학교에 별도의 퇴직금이나 퇴직보상을 청구할 법적인 권리는 안따깝게도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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