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8할 충족하면 15개 연차가 발생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2010년 1월1일~2010년 12월31일
산전휴가 90일(소정근로 해당, 출근일 해당)
육아휴직 61일(소정근로 제외, 출근일 제외)
병가 31일(소정근로 해당, 출근일 제외)
위와 같이 되는거 맞죠?
그랬을경우 소정근로가 제외된다는 건 1년의 8할에서
1년 자체가 해당이 안되는건가요?8할의 의미를 부여하기전 1년의 소정근로 자체가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연차는 몇개가 발생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연간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므로 육아휴직기간중소정근로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을 기준으로 8할여부를 따져 연차휴가 부여 여부를 따집니다.
예) 1년간의 총일수(365일)중 휴일등(65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가 300일이고 육아휴직기간중 소정근로일수가 52일 경우,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일수는 248일임.
출산휴가 90일중 소정근로일수가 78일이면 모두 출근한것으로 간주.
병가기간중 소정근로일수가 25일인 경우 25일은 결근한것으로 처리함.
결국 연간소정근로일 248일에서 223일을 출근하였으므로 8할이상의 출근율이 되고 따라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함.
다만 회사 전체의 소정근로일수 300일 대비 해당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가 248일이므로 연차휴가일수는 아래와 같이 계산함.
15일*(248일/300일)=부여되는 휴가일수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