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식이 2010.12.28 11:13

1년간 8할 충족하면 15개 연차가 발생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2010년 1월1일~2010년 12월31일

산전휴가 90일(소정근로 해당, 출근일 해당)

육아휴직 61일(소정근로 제외, 출근일 제외)

병가 31일(소정근로 해당, 출근일 제외)

 

위와 같이 되는거 맞죠?

그랬을경우 소정근로가 제외된다는 건 1년의 8할에서

1년 자체가 해당이 안되는건가요?8할의 의미를 부여하기전 1년의 소정근로 자체가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연차는 몇개가 발생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29 10: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연간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므로 육아휴직기간중소정근로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을 기준으로 8할여부를 따져 연차휴가 부여 여부를 따집니다.

    예) 1년간의 총일수(365일)중 휴일등(65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가 300일이고 육아휴직기간중 소정근로일수가 52일 경우,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일수는 248일임.
    출산휴가 90일중 소정근로일수가 78일이면 모두 출근한것으로 간주.
    병가기간중 소정근로일수가 25일인 경우 25일은 결근한것으로 처리함.
    결국 연간소정근로일 248일에서 223일을 출근하였으므로 8할이상의 출근율이 되고 따라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함.
    다만 회사 전체의 소정근로일수 300일 대비 해당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가 248일이므로 연차휴가일수는 아래와 같이 계산함.
    15일*(248일/300일)=부여되는 휴가일수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년차수당 2 2011.01.14 1876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산출내역 1 2011.01.14 2900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이 안될 경우 실업급여 및 퇴직금 정산 알려주세요. 1 2011.01.14 8657
고용보험 답변부탁드립니다. 1 2011.01.13 1150
휴일·휴가 년차와 대휴와의 관계 2 2011.01.13 4933
임금·퇴직금 고정O/T수당이 포함되었다고 하는데, 몇시간인지 모릅니다. 1 2011.01.13 3332
근로계약 연봉계약 시 연목표 매출액을 달성하지 못하면 사직한다라는 문구... 2011.01.13 2777
기타 입사자격요견 변경에 따른 부당함 2011.01.13 1420
노동조합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1.01.13 1446
기타 퇴직예정자 퇴직전 이직 1 2011.01.13 3046
임금·퇴직금 무급휴무일(토요일)과 법정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2011.01.13 5674
해고·징계 부당해고 관련 2 2011.01.13 1929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관련 - 퇴직의사 먼저 밝힌 경우 당일 해고 받아도 ... 2011.01.13 13079
휴일·휴가 남편출산휴가 1 2011.01.13 3178
기타 실업급여 서류.. 1 2011.01.13 3140
휴일·휴가 근무시간단축에 따른 연차일수 부과 2011.01.13 2399
산업재해 출퇴근 교통사고에 대한 회사의 책임 1 2011.01.13 3008
기타 연말정산에 대해서... 1 2011.01.13 1617
휴일·휴가 주휴수당과 휴일수당의 산정 1 2011.01.13 3795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자격 1 2011.01.13 4485
Board Pagination Prev 1 ... 2051 2052 2053 2054 2055 2056 2057 2058 2059 206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