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산전후휴가에 들어가는 예비엄마입니다.
제가 이 회사에 근속년수가 1년이 안되는데요,
산전후휴가 이후에 아기 돌봐줄 분이 없어서 육아 문제로 회사에 복귀하기는 힘들 것 같구요..
회사에서도 육아휴직을 허락해줄 것 같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혹 가능하다면, 회사에 피해가 가진 않을까요?
곧 산전후휴가에 들어가는 예비엄마입니다.
제가 이 회사에 근속년수가 1년이 안되는데요,
산전후휴가 이후에 아기 돌봐줄 분이 없어서 육아 문제로 회사에 복귀하기는 힘들 것 같구요..
회사에서도 육아휴직을 허락해줄 것 같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혹 가능하다면, 회사에 피해가 가진 않을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육아휴직기간 1 | 2011.12.27 | 3662 | |
휴일·휴가 | 육아휴직급여가 가능한지? 1 | 2015.10.19 | 405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급여,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 2013.11.21 | 2515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 산정기간 1 | 2021.06.03 | 655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1.11.08 | 561 | |
여성 | 육아휴직과 퇴직문의 1 | 2014.06.19 | 1841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과 연차수당 1 | 2011.03.10 | 3503 | |
휴일·휴가 | 육아휴직과 연차 1 | 2010.01.06 | 4187 | |
고용보험 | 육아휴직과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12.01.06 | 2729 | |
» | 여성 | 육아휴직과 실업급여 1 | 2010.12.28 | 2316 |
여성 | 육아휴직가능여부 문의합니다. 1 | 2012.03.08 | 4204 | |
휴일·휴가 | 육아휴직(2년차) 연차 발생 계산 문의 | 2023.06.12 | 1507 | |
여성 | 육아휴직 후 휴직 신청 1 | 2020.07.13 | 181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호봉 상승 1 | 2023.01.12 | 1692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후 퇴직시 퇴직금산정문의 1 | 2015.10.07 | 646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후 퇴직시 퇴직금 지급 1 | 2018.10.04 | 624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후 퇴직 시 연차수당 기준급여 1 | 2019.08.06 | 3072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후 퇴사시 연차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 2021.12.13 | 791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후 퇴사시 근속년수 및 퇴직금 산정의 법적 근거 1 | 2017.03.21 | 1729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후 퇴사 퇴직금 문의 1 | 2023.02.24 | 84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 종료후 자녀 양육이 필요하다면,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육아휴직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양육을 이유로 한 퇴직에 대해서는 원칙상 실업급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녀양육을 이유로 한 퇴직에 대해 실업급여가 인정되면 육아휴직제도가 유명무실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자녀를 보육기관이나 친족에게 양육을 의뢰함으로써 통근소요시간이 왕복3시간이상 소요되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만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제도는 1년이 안된 경우라도 회사가 승인하면 가능하고 육아휴직급여도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출산휴가종료후 자녀양육이 필요하다면 육아휴직을 강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