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내 퇴직후 한달정도 뒤 재계약은 퇴직금 못받나요?
1년 이내 퇴직후 한달정도 뒤 재계약은 퇴직금 못받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산업재해 | 산업재해관련 1 | 2011.01.04 | 145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하여 여쭙습니다. (급합니다.) 1 | 2011.01.04 | 1149 | |
기타 | 이 회사에 대해 알려주세요 ... 첫 사회경험이라 아무것도 모르겠... 1 | 2011.01.03 | 1342 | |
근로계약 | 무기계약 1 | 2011.01.03 | 1240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산정문의 1 | 2011.01.03 | 1254 | |
고용보험 | 무급휴무일이 있어 180일에 미달한다면? 1 | 2011.01.03 | 291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자격(구체적인 사유 명시함) 1 | 2011.01.03 | 2165 | |
해고·징계 | 권고사직후 1 | 2011.01.03 | 2595 | |
노동조합 | 총회공고 변경 및 변경알림수단의 효력 1 | 2011.01.03 | 155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1.01.03 | 1715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관련 문의 1 | 2011.01.03 | 1356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 질문입니다. 1 | 2011.01.03 | 979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년차 지급 관련 1 | 2011.01.03 | 1820 | |
산업재해 | 직원 사고건으로 문의드립니다. 1 | 2011.01.03 | 1480 | |
여성 | 육아휴직중 경조금지급에 대해서궁금합니다 1 | 2011.01.03 | 7020 | |
임금·퇴직금 | 76203 추가 질문 1 | 2011.01.02 | 2384 | |
해고·징계 | 혜고예고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1 | 2011.01.02 | 2357 | |
노동조합 | union-shop 과 유일교섭단체 1 | 2011.01.02 | 3812 | |
임금·퇴직금 | 76151번의 질문에 추가로 질문드립니다. 1 | 2011.01.02 | 1145 | |
근로계약 |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1 | 2011.01.01 | 247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이내 근무후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절차를 밟았다면 퇴직의 진의가 있는 의사표시로 간주되어 고용관계는 종료됩니다.
그리고 한달 경과 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종전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은 각각 단절되므로 각각의 근로계약이 1년미만이면, 퇴직금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