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 2010.12.28 17:19

1년 이내 퇴직후 한달정도 뒤 재계약은 퇴직금 못받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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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29 09: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이내 근무후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절차를 밟았다면 퇴직의 진의가 있는 의사표시로 간주되어 고용관계는 종료됩니다.
    그리고 한달 경과 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종전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은 각각 단절되므로 각각의 근로계약이 1년미만이면, 퇴직금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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