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4시간 기계실 맞교대 근무 하는 40대 남성 입니다
근무시간이 9시 출근 다음날 9시 퇴근 입니다
근무 상황을 보면
9시 - 18 시 (1시간 점심 ) = 8 시간 근무 * 1.0
18 - 22 시 ( 1시간 저녁 ) = 3 시간근무 * 1.5
22 - 24 심야 근무 = 2 시간 근무 * 2.0 이구요
24 시 - 다음날 05시 까지 취침시간
05시 - 09 시 (1시간 아침식사 ) = 3 시간 * 1.5 입니다
그런데 다음날 9시 퇴근해서 그날은 비번이기 때문에 8시간을 쉬었기 때문에
(다음날 쉰시간) -8 - 3시간근무 = -5 시간이라고 합니다 (3시간중 1시간은 심야시간으로 계산)
총 시간합계에서 계속 마이너스 5를 합니다
(예문)
일자 |
시작 |
종료 |
총시간 |
휴식(점심) |
정상근무 |
구 분 | ||
잔업 |
심야 근무 |
휴일 특근 | ||||||
10일 |
9:00 |
24:00 |
15.0 |
2.0 |
8 |
5.0 |
2.0 |
|
11일 |
|
9:00(퇴근) |
9 |
6 (5시간취침- 1 시간아침) |
8(퇴근후그날 휴식) |
-5.0 |
1 |
|
즉 다음날 퇴근해서 하루종일 쉬었기 때문에 11일 정상근무는 휴식으로 봄니다 그래서 아침3시간 근무만 인정하니까
비번날 휴식 8시간에 3시간근무만 을 인정해서 나머지 5시간이 남으면 -5가되는것입니다 이렇게 한달에
-5가 7~8회 정도 됩니다 이것을 합해 총 근무시간에서 뺍니다.
다시말해서 어제 8시간 근무하고 오늘 8시간 쉬었으니까 같다 , 단 연장근무 시간만을 인정하겠다 이겁니다
이계산이 맞는지요?
두번째는 회사 내에서 취침을 합니다 이럴경우 취침 시간이 아니 연장 근무시간으로
봐야 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세번째는 매월 20시간 정도 시급을 못받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회사도 인정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구를 했으나 감단 근로자는 최저 임금의 80% 이상만 지급하면 된다는 대답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회사는 감단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럴겨우 20시간에 대한 청구를 할수있나요 할수 있다면 그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어떤것이 았나요?
네번째는 1년간 용역으로 있었습니다 (근무지는 같은회사) 이기간도 반환청구를 할수 있나요
근무일 2007년 10월 입사 - 2008 10월 까지 용역
2008 년 10 월 정직원 - 2010 년 12 월 현재 입니다
시급은 2010 년 약 4800원 정도
2009 년 약 4600 원 정도
2008년 약 4500 원 정도 입니다 좀 낮게 잡았습니다
질문에 너무많아 죄송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와 귀하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에서 근로시간과 근무조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만, 24시간 맞교대근로의 경우, 비번일 휴무를 전제로 근무일에 24시간을 근무하는 것이므로, 아래와 같이 임금설계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리고 근무일은 근무일의 시업시간(09시)부터 다음날의 종업시각(09시)까지를 '1근로일'로 간주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0시~24시까지는 1근무일 단위로 설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1) 근무일 임금 :
9시 - 18 시 (1시간 점심 ) = 8시간근무 * 1.0 = 8시간분임금
18 - 22 시 ( 1시간 저녁 ) = 3시간근무 * 1.5 = 4.5시간분임금
22 - 24 심야 근무 = 2시간근무 * 2.0 = 4시간분임금
24 시 - 다음날 05시 = 취침시간 = 무급 0원
05 - 06시 = 1시간 근무 * 2.0 = 2시간분 임금
06시 - 09 시 (1시간 아침식사 ) = 2 시간 * 1.5 = 3시간부임금 총) 21.5시간
2) 비번일 임금 : 무급 0원 (-8시간처리하지 않음)
만약, 비번일 임금에 대해 무급(0원)처리하지 않고 (-8시간임금)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2. 사업장내 취침인 경우라도, 실제근로하지 않았고, 취침시간으로 정해져 있으며, 취침여건 등이 주어져 있다면 일반 휴게시간과 같이 무급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3. 회사도 인정하였다면 매월 20시간의 근무에 대해서는 회사가 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근로자의 적용예외승인을 받지 않았으므로, 근로계약서에 약정된 임금의 100%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4. 2007.10월~2008.10월간에 대해서도 용역회사에 대해 임금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청구일로부터 3년으로 제한되므로 청구일이 2011.1.1.이라면, 2008.1.1.부터의 미지급임금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청구(재판상의 청구를 의미함)하는 날이 지연될 수도 청구권이 인정되는 임금의 범위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