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배정 2010.12.29 10:13

대학병원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직장규모는 정규직 약 1,700명, 계약직 약 200명 근무하고 있으면 주 5일 근무제로 운영중입니다.

 

1. 2008년 10월 1일자 계약직으로 입사하였습니다.(회사내규상 행정직은 1년간 계약직으로 근무 후 평가하여 정직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2009년 9월 30일자로 계약 1년 후 계약이 만료되었습니다.

(퇴직금 정산하였습니다.)

 

2. 그리고 2009년 10월 1일자로 정규직으로 입사하였습니다.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의

1. 2008년 10월1일~2008년 12월31일 : 연차휴가 없음

2. 2009년 1월 1일~2009년 9월 30일 : 연차휴가 4일

 

3. 2009년 10월 1일~2009년 12월 31일 : 연차휴가 없음

4. 2010년 1월 1일~2010년 12월 31일 : 연차휴가 4일

 

이렇게 휴가가 주어졌습니니다. 그리고

 

2011년 1월1일~2011년 12월 31일은 2010년에 연차휴가 4일을 사용하였다고 15일에서 4일을 제외한 11일이 연차휴가로 주어졌습니다.

 

휴가와관련하여 미사용으로 인한 미사용휴가비는 주어진것이 없었습니다. 노동법을 정확이 몰라서 위에서 주어진 연차휴가 일수가 맞는건지요? 그리고 2011년 연차휴가를 2010년에 4일 사용하였다고 4일을 제외한 11일이 주어지는것 타당한 것인지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작년 근무기준으로 올해 연차휴가를 주어진다면 올해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미사용휴가비를 정산하여 주어져야하는 것이 아닌지요?

 

바쁘고 추운연말에 질문드립니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01 22: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8.10.1.~2009.9.30.의 계약직근무 후 2009.10.1.자로 정규직으로 환직된 것에 대해 이를 1) 단순한 환직(정규적전환)이므로 계속근로로 볼 것인지 아니면 2) 종전근로계약과 별개의 새로운 근로계약으로 볼 것인지(계속근로 불인정)에 대해 논란의 소지가 있으나, 연차휴가와 관련해서는 1)의 경우와 2)의 경우 각각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병원이 연차휴가 산정기준일을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이 아닌 병원의 회계기준일(1.1.)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병원의  연차휴가 산정방식을 인정한다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단순한 환직이므로 계속근로로 보는 경우.

    2008.10.1.~12.31.기간에 대해 : 매월마다 소정근로일에 대해 개근한 경우, 2008.11,12,2009.1월(매월 1일)에 각각 1일씩 3일의 연차휴가 사용권이 발생하며, 위 3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2009.1.1.에 총 3.75일[15일 * (3개월/12월)]의 연차휴가 사용권이 발생합니다.

    2009.1.1.~9.30.기간에 대해 : 매월마다 소정근로일에 대해 개근한 경우, 2009.2,3,4,5,6,7,8,9월(매월 1일)에 각각 1일씩 8일의 연차휴가 사용권이 발생하며, 위 8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2010.1.1.에 총 15일의 연차휴가 사용권이 발생합니다. 만약 1년미만의 기간중에 4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이를 제외한 11일의 연차휴가를 2010.1.1.에 사용할 권리가 발생합니다. 

    2010.1.1.~12.31.기간에 대해 : 2011.1.1.에 총 15일의 연차휴가 사용권이 발생합니다.

     

    2) 단순한 환직이 아닌 새로운 근로계약으로 보는 경우.

    2008.10.1.~12.31.기간에 대해 : 매월마다 소정근로일에 대해 개근한 경우, 2008.11,12,2009.1월(매월 1일)에 각각 1일씩 3일의 연차휴가 사용권이 발생하며, 위 3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2009.1.1.에 총 3.75일[15일 * (3개월/12월)]의 연차휴가 사용권이 발생합니다.

    2009.1.1.~9.30.기간에 대해 : 매월마다 소정근로일에 대해 개근한 경우, 2009.2,3,4,5,6,7,8,9월(매월 1일)에 각각 1일씩 8일의 연차휴가 사용권이 발생하며, 2009.10.1.에 퇴직하므로 위 3.75일의 연차휴가와 8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총15일분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1년미만의 기간중에 이미 4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이를 제외한 11일분의 연차수당을 퇴직일(2009.10.1.)에 지급해야 합니다.

    2009.10.1.~12.31.기간에 대해 : 매월마다 소정근로일에 대해 개근한 경우, 2009.11,12,2010.1월(매월 1일)에 각각 1일씩 3일의 연차휴가 사용권이 발생하며, 위 3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2010.1.1.에 총 3.75일[15일 * (3개월/12월)]의 연차휴가 사용권이 발생합니다.

    2010.1.1.~9.30.기간에 대해 : 매월마다 소정근로일에 대해 개근한 경우, 2010.2,3,4,5,6,7,8,9월(매월 1일)에 각각 1일씩 8일의 연차휴가 사용권이 발생하며, 위 8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2011.1.1.에 총 15일의 연차휴가 사용권이 발생합니다. 만약 1년미만의 기간중에 4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이를 제외한 11일의 연차휴가를 2011.1.1.에 사용할 권리가 발생합니다. 

    2011.1.1.~12.31.기간에 대해 : 2012.1.1.에 총 15일의 연차휴가 사용권이 발생합니다.

     

    회계기준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산정방식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년차수당 2 2011.01.14 1876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산출내역 1 2011.01.14 2900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이 안될 경우 실업급여 및 퇴직금 정산 알려주세요. 1 2011.01.14 8657
고용보험 답변부탁드립니다. 1 2011.01.13 1150
휴일·휴가 년차와 대휴와의 관계 2 2011.01.13 4933
임금·퇴직금 고정O/T수당이 포함되었다고 하는데, 몇시간인지 모릅니다. 1 2011.01.13 3332
근로계약 연봉계약 시 연목표 매출액을 달성하지 못하면 사직한다라는 문구... 2011.01.13 2777
기타 입사자격요견 변경에 따른 부당함 2011.01.13 1420
노동조합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1.01.13 1446
기타 퇴직예정자 퇴직전 이직 1 2011.01.13 3046
임금·퇴직금 무급휴무일(토요일)과 법정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2011.01.13 5674
해고·징계 부당해고 관련 2 2011.01.13 1929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관련 - 퇴직의사 먼저 밝힌 경우 당일 해고 받아도 ... 2011.01.13 13079
휴일·휴가 남편출산휴가 1 2011.01.13 3178
기타 실업급여 서류.. 1 2011.01.13 3140
휴일·휴가 근무시간단축에 따른 연차일수 부과 2011.01.13 2399
산업재해 출퇴근 교통사고에 대한 회사의 책임 1 2011.01.13 3008
기타 연말정산에 대해서... 1 2011.01.13 1617
휴일·휴가 주휴수당과 휴일수당의 산정 1 2011.01.13 3795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자격 1 2011.01.13 4485
Board Pagination Prev 1 ... 2051 2052 2053 2054 2055 2056 2057 2058 2059 206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