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이 2010.12.29 11:07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기조심하십시요```

년차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2가지인데여```

 

1) 직원한명중 1월7일 퇴사예정자가 있습니다

이친구는 2011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년차가 19개가 있는데 19개를 1월달

급여시 다 지급해야 하는지요?  전에는 년차일수 만큼 근무를 안하면 지급을

안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잘못된것인지 궁급합니다.

물론 2010년도에 쓰다가 남은 년차는 1월말에 년차수당으로 따로 지급 합니다`

 

2) 2011년도 5월31일 퇴사자가 있습니다

이친구는 년차 18개중 3개만 사용하고 퇴사를 해서 15개를 급여지급시

별도로 년수수당으로 하여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1월~5월까지 만근을 했는데 5개까지 포함해서 년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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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01 22: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종전 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연차수당은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근무한 것에 대한 댓가이므로, 연차휴가일수 만큼 근무할 수 있는 날이 없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으나, 이러한 노동부 행정해석이 대법원에 위법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후 노동부도 행정해석을 변경하였고 ,지금 현재는 대법원판례의 취지대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의 여부와 관게없이'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하는 경우 해당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조할 관련사례

    https://www.nodong.kr/403624

     

    2. 연차휴가는 1년간의 계속근로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산정기준일이 1.1.이고 이로부터 1년간의 계속근로 요거을 충족하지 아니한채 6.1.에 퇴직한다면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요건(1년간의 계속근로)이 충조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 연차휴가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귀사의 경우, 연차휴가 산정기산일을 회사의 회계기준일(1.1.)로 하고 있는 경우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연차휴가 산정기산일을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기준으로 하여 1년간의 계속근로가 충족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참조할 관련사례

    https://www.nodong.kr/44466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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