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연차수당이 좀 헷갈리네요^^;
저희 회사는 연차를 1/1일로 일괄 계산을 합니다.
1) 2009년 12/1일 입사자는 2010년도 부여되는 연차가
=15 x 31 /365 =1.2일
2010년도 1달 만근시 발생되는 월차 = 11일로
총 12일이 주어지는게 맞는지요?
2) 2009년 3/11일 입사자는 동일 계산 방식으로
= 12+2 =14일로 이중 2009년도에 4개를 사용하였다면
이를 차감한 10일이 주어지는게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9.12.1 입사자의 경우
2009.12.1.~12.31.기간에 대해 : 2010.1.1.에 1.2일{15일 * (31/365)}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2010.1.1. ~ 10.31.기간에 대해 : 2,3,4,5,6,7,8,9,10,11월(매월1일)에 각각 1일씩 10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2011.1.1.에 위 10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총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2009.3.11.입사자의 경우 (계산 편의상 3.1.입사자)
2009.3.11.~12.31.기간에 대해 : 2009.4,5,6,7,8,901,11,12월, 2010.1.(매월1일)에 각각 1일씩 10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위 10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2010.1.1.에 총 12.16일{15일 * (296일/36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다만 2009년에 이미 4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2010.1.1.에 8.1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2010.1.1. ~ 1.31.기간에 대해 : 2010.1.월에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2011.1.1.에 위 1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총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세요.
https://www.nodong.kr/403799
즉, 1년미만의 기간중에 매월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수는 최고 11일이며, 1년이 충족되면 15일(회사기준일 1.1.로 산정하는 경우에 15일에 연간근로일수에 비례하는 부분만큼)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