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bee 2010.12.30 08:47

두가지 문의드립니다.

 

1. 직원이 교육이 있어  직원차를 가지고 이동중에 전봇대와 충돌을 하였습니다.

교육장소로 가는 도중에 발생된 사고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회사에서  부담을 어느정도 해줘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2. 회사앞 빙판길 사고

근무시간이  08:30 부터입니다.. 저흰 공장과 같이 있어.. 아침, 점심, 저녁을 회사에서 제공해줍니다.

문제는 근무시간 이전에  식당에서 아침을 먹고  식당 옆 수퍼 앞에 빙판길에 미끄러져 직원이 골절을 입어 7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처리 범위가 어떻게 되는  문의 드립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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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02 17: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지시 또는 승인을 받아 교육장소로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업무와의 연관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교육장소로의 이동경로가 보통의 건전한 상식을 가진 통상인이 정상적으로 이동하는 경로중에 발생한 사고이어야 합니다. 운전 중 근로자과실에 의한 전봇대 충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산재처리함이 정상이며, 만약 산재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일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산재나 자동차보험 처리가 어렵다면 운전자와 과실정도와 회사의 업무수행성 여부를 적절히 가려 회사의 과실부분만큼 회사가 직접 보상해야 합니다.

     

    2. 회사의 지배관리 구역내에 있는 시설물의 하자에 의한 사고라면 산재보험처리의 대상입니다. 사고장소가 회사의 지배관리 구역내에 있는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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