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줌 2010.12.30 11:00

2010년 1월 10일에 입사하여 2011년 1월 09일에 퇴사 예정입니다.

도급직으로 입사하여 1년짜리 계약서를 썻고

제가 원한다면 (조건없이) 연장계약 가능하다는것이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이경우 회사에서 연장제의를 했는데 거절하고 퇴사할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없게 되는건가요?

 

예전에 1년 "계약직" 으로 근무할 당시 계약 제의 거절하고 퇴사하였으나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2009년)

 

혹시 그동안 법이 바뀌거나 도급직은 좀 다른 부분이 있는지 알고 싶네요

정확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02 17: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근로자의 계약기간만료에 의한 퇴직에 대해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기준은 종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계약기간만료로 인하여 회사를 계속다닐 수 없게 된 경우"가 그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근로자가 계약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계속근로의 의사가 있으나 회사가 갱신을 해주지 않아 퇴직하는 경우로 해석하며, 반대의 경우로서 회사는 갱신의 의사가 있으나 근로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회사의 갱신요구를 거부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종전회사에서 동일사유로 퇴직하였음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1)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회사측에 구체적인 갱신과정을 묻는 과정에서 회사가 '회사가 계약갱신의 의사가 없음'이라고 답변하였던가 2)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회사측에 구체적인 갱신과정 경위를 묻지 않고 단지 근로계약서에 표시된 계약기간만을 보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으로 이해됩니다.

     

    만약 위 1) 또는 2)의 경우처럼이라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에 있어서 그냥 넘어가고 수급받을 수 있을 것이나, 만약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회사측으로부터 '회사는 갱신의사 있으나 퇴직자가 갱신을 거부하였다'는 진술을 받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종료후 조건없이 재고용이라는 내용을 목격한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제한받을 수도 있습니다.

     

    도급직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외국인 근로자 임금 적용 1 2011.01.11 2550
노동조합 전액관리제 합법적인 절차란? 2011.01.11 3062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1.01.11 1325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시 월차수당 1 2011.01.11 1978
기타 이런경우에두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1 2011.01.11 1168
임금·퇴직금 산재기간 평균임금 계산 1 2011.01.11 3587
기타 76284 답변글에 대하여~ 2011.01.11 945
임금·퇴직금 1년뒤에 마무리 해주겠다고 해놓고 지급을 마이너스로 잡아서 급... 1 2011.01.11 1701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후 회사의 부당대우 1 2011.01.10 4943
근로계약 사문서위조 , 관리자 권리남용. 1 2011.01.10 2532
비정규직 상담부탁드려요 1 2011.01.10 92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1.01.10 1060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정산 1 2011.01.10 1988
임금·퇴직금 사직 후 임금지불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11.01.10 1190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대학등록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1.01.10 4167
근로시간 연봉제와 연장수당에대해 여쭙니다. 1 2011.01.10 2368
여성 출산휴가 & 육아휴직 급여문제입니다 1 2011.01.10 1803
휴일·휴가 휴일근로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1.01.10 1275
근로계약 근로계약 해지 후 재고용 1 2011.01.10 2912
기타 실업급여관련 1 2011.01.10 1187
Board Pagination Prev 1 ... 2053 2054 2055 2056 2057 2058 2059 2060 2061 2062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