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mlsj 2010.12.30 11:32

항상 친절히 상담에 응해 주시고 답변주셔서 늘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중소업체에서 노무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 입니다.

상담드릴 내용은 직원 중 조회시 사적인 감정으로 소속 주임에게 폭언등 행패를 부린다고하여

당사자를 불러 조용히 면담을 하고 어찌됐든 공식 업무수행자리에서 문제행동을 한것에 대한 경위를 서면으로 작성라고 하였으나  절대 응할수 없다고 하면서 마음대로 하라고 억지를 부리는 직원이 있는데 그대로 넘어갈려니 회사의 조직기강에 문제가 있을것 같아

좋은 처리방법이 있는지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사규대로 처리할려니 처리절차 자체를 수용하지 않으려 하므로 주변 동료직원의 진술로 조치하여도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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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02 18: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과문 작성이나 반성문 작성을 강요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적절하지는 않지만, 단순히 사고의 경위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는 것은 회사의 고유한 인사권행위로서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명령불복종으로 간주되어 1차적인 원인행위와 별도의 징계의 2차적인 원인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할 사례

    https://www.nodong.kr/448570

     

    해당근로자에게 사과나 반성의 취지를 빼고 사건의 경위만을 적어 제출하도록 다시한번 설득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이며, 당사자가 아닌 주변동료의 진술내용은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겠으나, 주변동료의 진술내용 그 자체로 중징계 또는 해고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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