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찾아보니 연차 관련 질문이 많더라구요. 왜 이런것은 노동청에서 일괄적으로 사업장에 알려주지 않는걸까요?
그러면 이런 오해와 혼란을 좀 막을 수 있을텐데요...
우선 연차에관한 질문입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판매를 하는 매장이 있습니다.
기준: 매년 1월1일 이고 근속년 1년에 10개의 연차 부여, 그후에는 2년에 한번씩 1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합니다.
추가의 월차에 대한 내용은 없고 적용하지 않았던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 직원중 하나가 2008년 5월말에 입사해서 근속연수가 2년 7개월 정도가 나와서 근속연수가 3년이 되지 않았기에 연차수가 그대로 10개가 나왔습니다.
또 다른 직원은 2005년3월에 입사 5년 9개월 근속연수로 우리의 계산으로는 5년근속밖에 안되니 연차일수가 단 12일 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휴가도 연차에서 쓰는 것이며, 월차도 없으니 정기 휴일을 제외하고는 일년에 단 12번만을 쉬는 것입니다.
저희 기준과 수식상으로는 맞는거 같은데, 법적으로도 1년마다 연차가 1개씩 가산되는것이 맞나요? 아니면 2년에 가산되는것도 사업 규칙에따라 달라질 수 있는건가요?
매장직원들의 불만은 많은데 이것이 사규라고 하니 법적으로도 하자가 없는지 확인하고 싶어지네요.
두번째는 연봉관련입니다.
저희회사는 13개월에 퇴직금 포함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험료 정산할때는 12분할 월급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아는 사람은 원래는 13개월에 퇴직금 포함은 불법인데도 개인사업체에서는 그냥 하는 것이고,
퇴사자가 노동부에 신고하면 그 사람만 받을 수 있다는 말도있다네요.
노동자들만 무지 힘든 사회입니다.
반복되는 질문들에 지치시겠지만 어려운 용어들을 뺀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려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인미만 사업장의 휴가제도(연차휴가,월차휴가)는 종전근로기준법에 따릅니다. 20인상 사업장만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가제도(연차휴가,월차휴가)가 적용됩니다.
종전근로기준법에 따른 월차휴가제도 : 매월마다 1일씩 의무적으로 월차휴가 발생
종전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제도 : 매년마다 10일씩 기본연차휴가 발생, 2년째부터 매1년마다 1일씩 가산연차휴가 발생
예) 1년차 - 10일 / 2년차 - 11일 / 3년차 -12일/ 4년차 -13일 / 5년차 -14일.....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 월차휴가제도 : 폐지 (미발생)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제도 : 매년마다 15일씩 기본연차휴가 발생, 3년째부터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연차휴가 발생
예) 1년차 - 15일 / 2년차 - 15일 / 3년차 -16일/ 4년차 -16일 / 5년차 -17일 / 6년차 - 17일 / 7년차 -18일.....
2.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차휴가제도와 월차휴가제도에 미달하는 회사내부의 기준,규칙,사규는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무효입니다.) 법률상 효력이 없는 회사내부의 기준, 규칙, 사규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가제도로 간주되어 법이 정한 방식대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참고할 내용 :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가제도의 변경
https://www.nodong.kr/403802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 위반의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근로기준법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①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② 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3.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자에 대해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미만자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사일부터 매월마다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입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때에 해당근로자로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을 받아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노사자율사항입니다.
예: 연봉을 12분할하여 매월지급하고, 매월지급하는 금액에 퇴직금을 포함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 법률상 무효
예: 연봉을 13분할하여 12분할금을 매월 급여일에 지급하고, 1분할금은 해당근로자로부터 퇴직금중간정산산청서를 받아 중간정산으로 지급하는 경우 - 법률상 유효
참고할 사항
https://www.nodong.kr/40360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