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씨피 2010.12.30 14:13

안녕하세요. 근로시간면제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단협은 2009년 1월 4일부로 체결되었습니다. 유효기간은 2년이구요. 부칙에 자동연장조항이 있습니다.


문제는 2010년 7월 1일부로 근로시간면제제도가 시행이 되었는데요. 이 경우 설혹 2009년 1월 4일에 체결된 단협에 자동연장


조항이 있더라도 2011년 1월 5일부로는 근로시간면제제도에 의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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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02 20: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종료일(2011.1.4) 이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연장하는 취지의 이른바 '자동연장협정'(예: 단협 종료일후 3개월 자동연장)이 있는 경우, 자동연장기간까지 타임오프제도가 적용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법적인 논란이 있는 부분입니다.

     

    노동부의 타임오프매뉴얼에서는 자동연장협정이 있는 경우라도 단체협약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타임오프가 적용된다는 의견이며, 자동연장협정이 있는 경우 노조법 부칙 제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 의견대로라면, 2011.1.4.부터 타임오프가 적용됩니다.)

     

    노조법 부칙 제3조【단체협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2010.1..) 당시 유효한 단체협약은 이 법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이 제24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체협약의 체결 당시 유효기간까지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반면, 자동연장협정의 노사자치주의는 존중되어야 하고, 자동연장기간중에 회사가 노조에 대해 단체협약 해지통보를 하지 않는 이상 종전의 단체협약은 자동으로 (3개월)연장되는 것이며 따라서 노조법 부칙 제3조의 적용을 받는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의견대로라면, 자동연장협정에서 연장기간을 3개월로 저한 경우  2011.4.4부터 타임오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노동부의 의견과 노동법전문가의 의견이 상호 충돌하고 있으므로 무엇이라 단정하여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타임오프가 노사자치주의를 과도하게 침해할 목적이 아니라 공정한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취지라는 점, 자동연장협정으로 인해 연장되는 기간이 짧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노동부의 의견에 동의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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