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히카리 2010.12.30 14:15

비영리단체에서 근무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인격적인 모독과 사람대접을 못받으며 일을 하고 있는데

급여일은 아직 5일정도 남았습니다.

11월에 입사해서 아직 4대 보험도 가입이 안되어 있는상태이며, 첫 월급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달이 다되 가도록 연봉도 말해주지 않고 첨에 말한 연봉으로 해준다는 말을 회장이 아닌 면접보신분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연봉으로 맞게 5일정도 남은 월급날 돈은 받을수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현재 11월 말에 입사해서 지금 현재 일수로는 한달이 넘은 상태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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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02 20: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급여는 반드시 1월 전부를 근무하여야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당사자간에 약정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가지며 이 경우 입사일부터 근무일까지에 대해 임금청구권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참고할 기존 상담사례

    https://www.nodong.kr/40308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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