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에서 근무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인격적인 모독과 사람대접을 못받으며 일을 하고 있는데
급여일은 아직 5일정도 남았습니다.
11월에 입사해서 아직 4대 보험도 가입이 안되어 있는상태이며, 첫 월급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달이 다되 가도록 연봉도 말해주지 않고 첨에 말한 연봉으로 해준다는 말을 회장이 아닌 면접보신분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연봉으로 맞게 5일정도 남은 월급날 돈은 받을수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현재 11월 말에 입사해서 지금 현재 일수로는 한달이 넘은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급여는 반드시 1월 전부를 근무하여야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당사자간에 약정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가지며 이 경우 입사일부터 근무일까지에 대해 임금청구권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참고할 기존 상담사례
https://www.nodong.kr/40308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