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1 계약종료입니다(올해7~12월)
2주전쯤 구두로 내년 연봉에 관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31일 까지만 하고싶다고 이번주에 말했고
회사측은 1달 더 다니고 그만두라고하네요(퇴사처리 불가)
정직원이며 당장업무가 없고 2주후에 발생할 업무를 맡긴다네요.
저는 내년에 근로 의무가 있는건가요??
2주전쯤 구두로 내년 연봉에 관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31일 까지만 하고싶다고 이번주에 말했고
회사측은 1달 더 다니고 그만두라고하네요(퇴사처리 불가)
정직원이며 당장업무가 없고 2주후에 발생할 업무를 맡긴다네요.
저는 내년에 근로 의무가 있는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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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산업재해 | 산재사망사고 위자료합의문제 문의드립니다 1 | 2011.01.15 | 12943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에 연차수당의 포함하였을 경우 1 | 2011.01.15 | 555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연차휴가비 산정여부 1 | 2011.01.15 | 3504 | |
임금·퇴직금 | 퇴직원 날짜 명시유무 1 | 2011.01.15 | 1450 | |
임금·퇴직금 | 연차휴가에 대해서 문의입니다 1 | 2011.01.15 | 2487 | |
임금·퇴직금 | 76257 질문자입니다 (급) 1 | 2011.01.15 | 1032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11.01.14 | 1282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기본급) 1 | 2011.01.14 | 6318 | |
근로계약 | 무기직 전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 2011.01.14 | 28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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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노동조합의 경영참여에 관한...질문입니다. 1 | 2011.01.14 | 1904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중의 연차관련문의 입니다. 1 | 2011.01.14 | 218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요 1 | 2011.01.14 | 1714 | |
여성 | 실업급여 관련 권고사직의 사유 1 | 2011.01.14 | 8680 | |
임금·퇴직금 | 년차수당 2 | 2011.01.14 | 1876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산출내역 1 | 2011.01.14 | 2900 | |
여성 | 육아휴직 후 복직이 안될 경우 실업급여 및 퇴직금 정산 알려주세요. 1 | 2011.01.14 | 8645 | |
고용보험 | 답변부탁드립니다. 1 | 2011.01.13 | 1150 | |
휴일·휴가 | 년차와 대휴와의 관계 2 | 2011.01.13 | 4933 | |
임금·퇴직금 | 고정O/T수당이 포함되었다고 하는데, 몇시간인지 모릅니다. 1 | 2011.01.13 | 333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있는 경우(기간제 또는 계약직)으로서 계약기간의 만료일이 12.31.까지라면, 1.1.부터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이므로 1.1.에는 자동퇴직(자동계약해지)이므로 1.1.이후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습니다.
관련된 참고사례
https://www.nodong.kr/402933
만약, 근로계약기간이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일이 상당정도 남아 있는 상태라면, 회사는 1개월간에 사직서 수리를 지연하면서 계속근무(인수인계 포함)를 요구할 수 있고, 이는 정당한 것이므로 1월까지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된 참고사례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