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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원 날짜 명시유무 1 | 2011.01.15 | 1450 | |
임금·퇴직금 | 연차휴가에 대해서 문의입니다 1 | 2011.01.15 | 2487 | |
임금·퇴직금 | 76257 질문자입니다 (급) 1 | 2011.01.15 | 1032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11.01.14 | 1282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기본급) 1 | 2011.01.14 | 6318 | |
근로계약 | 무기직 전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 2011.01.14 | 2808 | |
근로계약 | 기간이 없는 계약이란? 1 | 2011.01.14 | 1489 | |
기타 | 노동조합의 경영참여에 관한...질문입니다. 1 | 2011.01.14 | 1904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중의 연차관련문의 입니다. 1 | 2011.01.14 | 218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요 1 | 2011.01.14 | 1714 | |
여성 | 실업급여 관련 권고사직의 사유 1 | 2011.01.14 | 8680 | |
임금·퇴직금 | 년차수당 2 | 2011.01.14 | 1876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산출내역 1 | 2011.01.14 | 2900 | |
여성 | 육아휴직 후 복직이 안될 경우 실업급여 및 퇴직금 정산 알려주세요. 1 | 2011.01.14 | 8645 | |
고용보험 | 답변부탁드립니다. 1 | 2011.01.13 | 1150 | |
휴일·휴가 | 년차와 대휴와의 관계 2 | 2011.01.13 | 4933 | |
임금·퇴직금 | 고정O/T수당이 포함되었다고 하는데, 몇시간인지 모릅니다. 1 | 2011.01.13 | 3332 | |
근로계약 | 연봉계약 시 연목표 매출액을 달성하지 못하면 사직한다라는 문구... | 2011.01.13 | 2777 | |
기타 | 입사자격요견 변경에 따른 부당함 | 2011.01.13 | 1420 | |
노동조합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 | 2011.01.13 | 144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정규직에서 아르바이트로 고용형태가 전환(환직)되었다면, 각각의 고용기간은 단절되지 않고 하나의 고용기간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법대로 한다면 아르바이트로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이 불가피하므로 회사와 퇴직금 산정싯점을 정규직의 종료일로 랄 것을 협의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