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흐흐흐 2010.12.31 13:22

지난 11월 1일 부터 근무를 시작해서 11월27일에 퇴사를 하였지만,

아직 고용보험등 4대보험은 상실신고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회사에 일괄담당하는 사람도 없고 일반 사무 사원이 겸직으로 있는 터라 잘 모르기도 하고...

저도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그대로 놔둔 상태입니다.

 

아, 입사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같이 입사한 사람 전부 작성하지 않았고,

그 사람들 전부 임금이 체불상태입니다.

 

아무튼 27일 나오면서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다음달(12월) 21일까지 최소한 25일 전으로 임금을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하고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지불각서를 써주겠다고 했지만, 그 이야기는 쏙 들어가버리더군요.

어쨌든 믿었습니다.

저 혼자만 그런게 아니고 4,5명 정도 전부 체불 상태라 조금 위안이 됐다고나 할까요.

 

아무튼 믿고 기다리던 와중에 20일을 훌쩍 넘겨버려서 재촉전화를 한번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날짜를 미루더군요.. 내년 1월 초에 주겠다고...

그래서 지난번엔 지불각서도 못받고 마냥 기다렸으니 이번에는 지불각서를 써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화를 내면서 못써주겠다고 해서 문자로라도 증거를 남겨달라고 하지 화를 또 내면서 전화를 끊더니

1월15일까지 임금을 입금하겠다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믿음이 가지 않는게... 저에게는 15일까지 되도록이면 못받은 사람들에게 전부 준다고 했는데,

통화후 다른 사람에게는 20일까지 주겠다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꾸 말이 바뀌는 거지요.

그냥 신고같은 걸 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15일까지 또 기다려야 할까요...

그리고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신고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 겁니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02 20: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1.15.에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통보만 하였을 뿐, 귀하가 이에 대해 합의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며,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금상태에서 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이 적절한지 아니면 15일까지 기다려보는 것이 적절할지는 회사의 지급능력, 차후 당사자간의 관계에 부담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문제입니다.

    만약, 회사측에서는 일정정도의 지급능력이 있으나, 재직자의 임금과 다른 업무소요비용, 거래금 정산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노동부에 먼저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4대보험관련해서는 1) 회사가 자격취득신고조차 하지 않은 경우라면, 상실처리도 할 필요가 없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2) 자격취득신고하는 도중에 퇴직하였다면, 퇴직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이내에 자격상실처리를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으므로 지금현재로서는 그때까지 회사가 자격상실처리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화의중인 회사의 퇴직금 청구방법은? 1999.10.25 3071
휴일·휴가 휴업시 주휴수당 1 2010.01.23 3071
임금·퇴직금 중간정산이후 퇴직시 퇴직금 소급 차액 유효? 1 2011.05.30 3071
임금·퇴직금 퇴직일수 1 2011.08.18 3071
근로계약 취업규칙 효력 1 2011.08.24 3071
기타 연차휴가와 인병휴가의 우선순위? 1 2016.12.01 3071
휴일·휴가 법정 연차휴가에 대한 질문입니다(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 산정) 2009.02.05 3072
☞산전휴가비요. (신고된 근로소득과 실제 급여수준이 다른 경우) 2007.06.01 3072
☞수습기간중 부당해고 2006.11.06 3072
☞사업자에 대한 정액수수료 지급시 "직원"간주 여부(근로계약과 ... 2005.03.03 3072
휴일·휴가 해외파견 종료후 복귀시 연차 관련 질의 1 2011.05.20 3072
휴일·휴가 아르바이트 격일근무 연차 1 2011.07.11 3072
임금·퇴직금 보건수당에 관하여.. 1 2010.01.27 3073
임금·퇴직금 채용공고 급여 속에 4대보험 사업자부담금 포함 공고 1 2013.12.01 3073
고용보험 배우자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1 2014.08.29 3073
휴일·휴가 해외 출장 시 휴일 근무 수당 지급 관련. 1 2015.02.25 3073
☞학습지 교사의 퇴직금 문제 2004.06.08 3074
근로계약 1년계약 못채워서 교유비라는 명몫의 240만원 내야하나요? 2 2009.10.23 3074
임금·퇴직금 계약서상에 퇴직금 언급이없네여,, 1 2010.10.07 3074
근로계약 1월 2일 근로계약으로 인한 불이익이 당연한건가요 1 2018.04.05 3074
Board Pagination Prev 1 ... 5382 5383 5384 5385 5386 5387 5388 5389 5390 5391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