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일 부터 근무를 시작해서 11월27일에 퇴사를 하였지만,
아직 고용보험등 4대보험은 상실신고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회사에 일괄담당하는 사람도 없고 일반 사무 사원이 겸직으로 있는 터라 잘 모르기도 하고...
저도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그대로 놔둔 상태입니다.
아, 입사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같이 입사한 사람 전부 작성하지 않았고,
그 사람들 전부 임금이 체불상태입니다.
아무튼 27일 나오면서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다음달(12월) 21일까지 최소한 25일 전으로 임금을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하고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지불각서를 써주겠다고 했지만, 그 이야기는 쏙 들어가버리더군요.
어쨌든 믿었습니다.
저 혼자만 그런게 아니고 4,5명 정도 전부 체불 상태라 조금 위안이 됐다고나 할까요.
아무튼 믿고 기다리던 와중에 20일을 훌쩍 넘겨버려서 재촉전화를 한번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날짜를 미루더군요.. 내년 1월 초에 주겠다고...
그래서 지난번엔 지불각서도 못받고 마냥 기다렸으니 이번에는 지불각서를 써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화를 내면서 못써주겠다고 해서 문자로라도 증거를 남겨달라고 하지 화를 또 내면서 전화를 끊더니
1월15일까지 임금을 입금하겠다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믿음이 가지 않는게... 저에게는 15일까지 되도록이면 못받은 사람들에게 전부 준다고 했는데,
통화후 다른 사람에게는 20일까지 주겠다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꾸 말이 바뀌는 거지요.
그냥 신고같은 걸 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15일까지 또 기다려야 할까요...
그리고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신고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 겁니까?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1.15.에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통보만 하였을 뿐, 귀하가 이에 대해 합의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며,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금상태에서 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이 적절한지 아니면 15일까지 기다려보는 것이 적절할지는 회사의 지급능력, 차후 당사자간의 관계에 부담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문제입니다.
만약, 회사측에서는 일정정도의 지급능력이 있으나, 재직자의 임금과 다른 업무소요비용, 거래금 정산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노동부에 먼저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