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경 2010.12.31 17:25

 

안녕하세요?

 

저희는 공공기관으로 관내 마을과 마을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근로자는 마을 소속)와의 3자 계약을 통해 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12월 31일자로 근로기간이 만료가 되고 다음해 1년 근무할 근로자를 채용하나, 보통은 현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근로자가 계속 근무를 원할경우 재계약합니다.

 

근로자의 급여는 월 1,100,000원 이고 실제 국민연금, 건강보험, 소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실수령액이 됩니다.

 

[질문1] 2011년도 계약서를 작성시 계약서 양식에 급여액을 쓰도록 되어있는데 1,100천원 * 12 월 = 13,200천원을 명시할것인지?

             아니면 13,200천원 + 2011년 12월에 지급할 퇴직금을 미리 계산하여 급여 란에 명시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월급여 지급은 1,100,000원을 주고 퇴직금은 채용기간 종료일에 주고있습니다.)

 

 

[질문2] 계약은 1년단위로 하나 연도중 채용자는 채용기간이 1년 미만이 되고 다음해 다시 1년단위의 계약을 갱신하여 근무합니다.

             예를 들어 2010년 6월 1일에 채용한 사람은 2010년 12월 31일 근무가 종료가 되고 2011년 1월 1일자로 1년 계약을 다시 합니다.

             그렇다면  2011년 12월 31일 퇴직할때 퇴직금 산정기간은 2010.6.1 ~ 2011.12.31 인지? 아니면 2011.1.1 ~ 2011.12. 31 인지? 궁금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데 감기조심하시고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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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02 21: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질문1.에 대해

     

    1) 근로계약서에 급여액 표기를 '110만원 *12월 = 1320만원'(퇴직금 미표기)라고 하면, 차후 실제 퇴직시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함축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회사는 해당근로자에 대한 퇴직금부담액을 자체적으로 적립하거나 퇴직연금에 적립하고 있다가 차후 실제 퇴직시 지급하면 됩니다.

     

    2)근로계약서에 급여액 표시를 '연1320만원으로 하며, 1년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기에 000원을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표기하더라도 위1)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석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표기된 000원의 금액이 최종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실제 퇴직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하는 액수만큼 추가 지급합니다. 퇴직금액을 연간지급할 금액의 1/12로 미리 정하고 싶다면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가입상품을 확정기여형으로 하시면 편리합니다.

     

    참고할 사례

    https://www.nodong.kr/1369974

     

    2. 질문2.에 대해

     

    퇴직금은 최초의 근무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전체의 기간에 대해 지급되어야 합니다. 2010.6.1.입사자가 7개월간의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2011.12.31.까지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지만, 재차 근로계약(1년) 갱신하였다면 종전의 계속근로기간(7개월)과 새로운 계속근로기간(1년)은 각각 단절되지 않으며,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재갱신근로계약 기간의 종료(2011.12.31.)와 함께 퇴직하였다면 2010.6.1.~2011.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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