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세상 2011.01.02 12:26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노사 간에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 노조는 기존의 union-shop 조항과 유일교섭단체 인정을 주장하고 있으나

사용자 측은 기존의 협약 내용과 노사관행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합니다. 

 

 union-shop 제도 하에서는 반드시 유일교섭단체로 인정 받아야 하는 것인지요?

그동안 union-shop 제도 하에서 유일교섭단체임을 인정 받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일교섭과 union-shop의 관계 정의나 설명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행노동법 취지는 유일교섭단체를 불인정 하고 있습니다. 

union-shop 인정 유일교섭단체 불인정.

 이렇게 한시적이며 제한적인 교섭을 진행시키면 안 될까요?

금년 7.1일 복수노조가 도입됩니다.

복수노조 하에서 새로운 노동조합이 생길경우 사실 상 union-shop 제도의 유지 

그리고 유일교섭단체 인정은 불가능합니다.

 

노사 자율교섭 교섭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만

복수노조라는 조직형태 그리고 교섭환경이 달라지는 것인 만큼

이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없는 것인지요?

union-shop 제도를 유지하고 유일교섭단체 불인정을 받아들인 사례가 있는지

또 이런 경우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 조사한 내용이 있는지 궁급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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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03 09: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유니온숍 협정은 복수노조체제에서도 일정한 범위내에서 그 유효성을 인정받습니다. 즉, 하나의 사업장 근로자가 가입하고 있는 노동조합이 복수로 존재하고 있더라도 노조법 제81조 제2호의 요건을 갖춘 노동조합(2/3이상의 조합원 노조)은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통해서 조직강제를 위해 유니온숍 협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개정노조법 시행에 따른 복수노조체제에서는 사업장 근로자의 다수를 조합원으로 확보하는 것이 단체교섭 등 노동조합의 존립과 활동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채용되는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하고 다른 노조를 조직하거나 가입하기 위해 탈퇴하는 것을 제외한 임의적인 탈퇴를 제한함으로써 다수의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유니온숍은 여전히 노동조합이 조직강제의 유용성이 있습니다.

     

    2. 유일교섭단체 조항(단체협약에서 해당 노동조합에 대하여만 단체교섭을 보장하고 다른 어떠한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복수노조 체제하에서 그 유효이 인정된다면, 기존 노조로서의 유용한 협약조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유일교섭단체조항은 복수노조 하에서 특정노조와의 협약을 통해 다른 노조의 교섭권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헌법에서 보장한 근로자의 단체교섭권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이고 노조법상 단체교섭규정과 부당노동행위규정 위반으로 그 유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상의 유일교섭단체조항은 복수노조체제에서는 유용한 협약조항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일부의견으로 유일교섭단체조항이 복수노조체제하에서도 완전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만약 이러한 의견이 인정된다면, 그것은 사용자가 다른노조와의 교섭행위까지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다만, 교섭창구 단일화를 하지 않고 각 노조가 분리하여 교섭한다는 의미로 축소하여 해석된다는 제한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기존의 유일교섭단체 조항에 안이하게 안주하는 것은 옳은 생각이라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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