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달라지는 노동 고용제도
2011년에 새롭게 변경되는 노동제도, 고용관련 제도입니다.
-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시행
- 임금피크제 지원금 도입하는 기업에 지원금 확대
-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부담기초액 인상
- 전직지원서비스 지급대상, 신청자 확대
- 취업취약계층 취업지원 사업 취업성공패키지로 통합운영
-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 주 40시간제 도입
- 4인 이하 사업장 소속 근로자도 퇴직급여제도 혜택
- 최저임금액 인상
- 임금체불생계비 융자 대상 소득상한기준 마련
- 진폐근로자 진폐보상연금 도입
- 과세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징수
- 지원요건 완화, 지원금액 인상 등 취약지원 확대
- 중소기업 청년인턴 참여범위 확대
- 대학 재학생의 창직(“창의적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
-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기숙사 등)
- 중앙과 지방이 함께하는 일자리 대책(일자리 공시제)
- 외국인력지원콜센터 설치 및 운용
- 학교 밖 위기 청소년 대상 ‘취업사관학교’개설(신규사업)
- 이직 예정자, 기간제 근로자 등에 대하여 내일배움카드 발급 시행
- 영세자영업자 맞춤형 훈련과정 개설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확대 운영
- 국제기능진흥협력센터 건립 추진(신규사업)
-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 및 교섭창구 단일화 시행
- 성과높은 일터로 전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