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ms6305 2011.01.03 12:53

안녕하세요

입사일:04년 9월 1일

퇴사일:2010년 12월 31일 정년퇴직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12월31일)를 기준으로 년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2010년 만근으로 인한 2011년 년차 17일이 발생하는데요

퇴직시 2010년 17일중 미사용 년차 14일(1월 3일사용)과 2011년 발생분 17일를 포함 총 31일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되는지? 아니면 입사일를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05.1.1   3일 부여

06.1.1 11일 부여

07.1.1 12일 부여

08.1.1 13일 부여

09.1.1 16일 부여 (주40시간제 적용)

미사용분 각 년도말 수당 지급

2010.1.1 17일 부여 미사용분 14일 퇴직시 지급예정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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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03 17: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회계기준일에 따라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귀하가 상담글에서 말씀하신대로, 2010년 한해동안 사용했어야 할 17일의 연차휴가(이는 2009년 한해동안의 근로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발생하는 것임) 중 이미 사용한 3일을 제외한 14일분의 잔여 연차휴가는 퇴직시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2010년 한해동안의 근로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 2011.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이를 사용할 수 없지만, 유급처우권까지 부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퇴직시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2. 회사가 회계기준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개별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에 미달하는 부분만큼에 대해 청구권을 가집니다.

     

    참조할 사례

    https://www.nodong.kr/444666

     

    그리고, 해당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를 산정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04.9.1.~05.8.31 기간에 대해 : 05.9.1.에 10일 연차휴가 발생

    05.9.1.~06.8.31 기간에 대해 : 06.9.1.에 11일 연차휴가 발생

    06.9.1.~07.8.31 기간에 대해 : 07.9.1.에 12일 연차휴가 발생

    07.9.1.~08.8.31 기간에 대해 : 08.9.1.에 16일 연차휴가 발생

    08.9.1.~09.8.31 기간에 대해 : 09.9.1.에 17일 연차휴가 발생

    09.9.1.~10.8.31 기간에 대해 : 10.9.1.에 17일 연차휴가 발생

    10.9.1.~10.12.31 기간에 대해 :  계속근로연수 1년미만으로 연차휴가 미발생   총)83일 

     

    그런데, 회사의 회계기준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총89일(3+11+12+13+16+17+17)이므로, 이 경우 입사일기준으로 산정한 총휴가일수(83일)보다 회사의 회계기준일로 산정한 총휴가일수(89일)가 유리하므로, 해당근로자는 '유리한 조건 우선원칙'에 따라 회계기준일 연차휴가일수(89일)을 주장할 것이므로, 그렇게 조치함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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