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za4584 2011.01.03 14:18

2010년 6월 28일 입사한 직원분이 있는데요.

2010년 12월 31일 현재 9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셨습니다.

저희 회사는 주40시간 근로제 사업장이라

위 직원의 경우 2011년 6월 28일 15일의 연가가 발생하고, 그 전에는 1개월 근무당 1일의 휴가 사용이 가능하되 2011년 6월 28일 발생하는 연가에서 사용일수를 공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2월에 급여를 지급하면서 휴가 발생은 6일을 했는데 9일을 사용했다고 급여에서 3일을 공제하고 지급을 하였습니다.

우리 회사는 지금까지 회계기간 단위로 연가를 나눈 적이 없습니다.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 연가정산을 하여 급여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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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03 17: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기산일을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회사의 회계일(1.1.) 기준으로 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누구는 입사일 기준으로 누구는 회계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직원이 한두명도 아닐텐데, 담당실무자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더라도 굉장히 비능률적일 뿐더러,  회사내 처우기준이 상이함에 따른 조직 구성원간 불화가 발생할 것이고, 경우에 따라 유리하게 처우받는자와 불리하게 처우받는자가 각각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거의 활용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회사는 개별근로자의 입사일(6.28.)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10.6.28 ~ 2011.6.27.까지 기간에 대해 : 2011.6.28.에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다만 1년미만의 기간(2010.6.28.~2010.5.28)에 대해서는 매월단위로 개근여부를 확인하여 1일씩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렇게 1년미만 기간중에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는 2011.6.28.에 부여하는 15일의 기본연차휴가에서 차감하고 부여한다.

     

    그런데, 2010.12.28.까지 최대 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이를 초과하여 9일의 연차휴가를 회사가 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가불사용(차후 발생한 연차휴가를 회사의 승인을 받아 미리 앞당겨 사용하는 것)신청을 회사가 승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급연차휴가의 가불사용을 회사가 이미 승인한 상태에서 가불사용함을 취소하여 무급결근일로 처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됩니다.

     

    참고할 사례

    https://www.nodong.kr/43218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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