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얼마전에 권고사직후 퇴사하였는바 제가듣기로 권고사직후에 1달치의 해고수당을 받을수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읍니다
이것이 사실인지요 참고로 알고싶읍니다
저는 얼마전에 권고사직후 퇴사하였는바 제가듣기로 권고사직후에 1달치의 해고수당을 받을수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읍니다
이것이 사실인지요 참고로 알고싶읍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고용보험기간 1 | 2011.01.12 | 2142 | |
근로계약 | 출근은 하는데 재계약서를 안써줍니다 1 | 2011.01.12 | 4564 | |
임금·퇴직금 | 2년미만 퇴직자 연차수당 퇴직금산정관련 2 | 2011.01.12 | 6853 | |
여성 | 육아휴직급여 정률제와 관련하여 1 | 2011.01.12 | 2369 | |
기타 | 이런경우 언제가 되야 실업급여 가능한지요? 1 | 2011.01.12 | 1393 | |
임금·퇴직금 | 산재기간 평균임금 계산 재질의 1 | 2011.01.12 | 2894 | |
임금·퇴직금 | 급여 관련으로 문의 드립니다. 1 | 2011.01.12 | 1659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및 연장근로/휴일근로수당 문의 1 | 2011.01.12 | 4592 | |
휴일·휴가 | 20인미만 사업장 올해 7월말에 바뀔 연차에 대해 1 | 2011.01.12 | 3266 | |
근로계약 | 계약직 근로 계약에 관해서 1 | 2011.01.12 | 157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받을수있는지궁금합니다.. 1 | 2011.01.11 | 1199 | |
해고·징계 | 해고당했습니다. 1 | 2011.01.11 | 125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못받고 퇴사했습니다 1 | 2011.01.11 | 2404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산정에 대하여 3 | 2011.01.11 | 2246 | |
임금·퇴직금 | 부당한 퇴직금 중간정산 대응에 관하여 1 | 2011.01.11 | 164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 질문드립니다. 1 | 2011.01.11 | 2227 | |
노동조합 | 임금교섭과 협정 1 | 2011.01.11 | 1199 | |
임금·퇴직금 | 제가 얼마의 임금을 청구할 수있나요? 1 | 2011.01.11 | 1189 | |
임금·퇴직금 | 외국인 근로자 임금 적용 1 | 2011.01.11 | 2550 | |
노동조합 | 전액관리제 합법적인 절차란? | 2011.01.11 | 306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와 권고사직은 그 법적인 개념에 있어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외관상 회사에서 '퇴직해줄 것'을 요구하였더라도 근로자가 그러한 회사의 요구를 수용하여 자발적으로 퇴직하였다면, 이는 회사와 근로자간에 퇴직할 것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법률상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로 간주됩니다.
해고는 회사가 '퇴직해줄 것'을 요구하였더라도 근로자가 그러한 의사를 수용하지 아니한채 계속근로의사가 있었고, 이러한 계속근로의사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법률상 '회사의 일방적 조치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입니다.
해고수당은 해고인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해고인 경우 30일전에 이를 미리 예고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반면 권고사직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이므로 해고로 간주되지 않으며 따라서 법률상 예고나 해고수당의 지급의무가 부담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퇴직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근로자는 쉽게 이에 수긍하거나 사직서를 제출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참고할 관련사례
https://www.nodong.kr/40292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