뺭야뺭야 2011.01.03 17:31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10년 6월 21일 취득해서

2010년 12월 31일 해고 상실로 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

무급일로 180일에서 모자를것 같다고 해서요

 

이리저리 알아보니까 월급제는 무급 유급일에 관계없이 취득일 부터 상실 까지 180일이라고

하던 정말인가요?  이곳저곳 내용이 달라서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03 18: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제, 일급제 여부와 관계없이 1주간의 소정근로일이 5일인지 6일인지가 중요합니다. 주휴일(일요일)은 법률상 유급휴일이므로 따질 필요는 없으며, 6일근무(월~토)사업장이라면 1주소정근로일이 6일이므로 1일의 유급주휴일을 합산하면 1주 7일 전부를 유급일로 인정받습니다.

     

    다만, 5일근무(월~금)사업장이라면 토요일을 회사에서 유급휴무일로 정하고 있는지 무급휴무일로 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유급휴무일로 정하고 있다면 1주5일근로일(유급)+유급휴무일1일(토요일)+유급휴일1일(일요일)=7일 전부를 유급일로 인정받으므롤 180일 요건에 부합됩니다만, 만약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하고 있다면 1주간의 유급일은 1주5일근로일(유급)+유급휴일1일(일요일))=6일만 인정받으므로 180일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회사의 사규에서 구체적으로 토요일의 성격에 대해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할 기존 상담사례

    https://www.nodong.kr/76676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출산휴가와 실업급여 1 2011.01.07 1291
기타 실업급여에 관해 1 2011.01.07 1156
임금·퇴직금 퇴직후, 인센티브를 받을 수가 있는지요? 1 2011.01.07 356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관련문의입니다. 1 2011.01.07 1124
기타 교육비 환수 요구 및 이에 따른 급여 미지급 1 2011.01.07 3670
임금·퇴직금 이틀치 급여계산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1.01.07 3519
임금·퇴직금 상여금관련 질문입니다. 1 2011.01.07 1474
임금·퇴직금 최저시급 문제에 관해서 질문을하나더 드려야할것같아서요 .. 1 2011.01.07 1482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2011.01.06 1754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 2 2011.01.06 1184
기타 실업급여 가능한지 여쭙니다. 1 2011.01.06 1561
기타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1.01.06 1237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과 근속수당의 단절 1 2011.01.06 4525
임금·퇴직금 연차에 관현하여 문의드립니다.(두번째문의) 1 2011.01.06 1148
휴일·휴가 연차 1 2011.01.06 1355
기타 실업급여에 대해서 여쭤볼게 있습니다. 1 2011.01.06 1926
고용보험 고용유지지원금에 관하여 1 2011.01.06 2086
휴일·휴가 육아휴직중 해외취업 가능한가요? 1 2011.01.06 6570
산업재해 회사 퇴근시 발목골절 1 2011.01.06 3201
임금·퇴직금 주6일제에서 주5일제 변경에 따른 연차수 발생 및 지급시기 1 2011.01.06 3086
Board Pagination Prev 1 ... 2051 2052 2053 2054 2055 2056 2057 2058 2059 2060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