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동자 2011.01.04 00:11

 현재 고용자외 5인 소규모 업체에 6년째 재직중입니다.

본인은 처음 입사당시 별도 근로계약 없이 근무 해왔는데 퇴직금에 관련하여 고용자와의 상반된 내용이 있어

상여금및 퇴직금에 대하여 재협의를 할려고 합니다.

 

6년차인 현 시점에 퇴직금을 새로이 적용을 한다면 이 전의 근무일수에 대한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고용자측은  "2011년 이전 퇴직금에 대하여 연봉에 포함되어 12달 봉급으로 지급을 하였으니

2011년부터 퇴직금 지급을 적용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은 무효라 알고 있는데 이에 위배되는게 아닐런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은 2011년부터 적용한다" 라는 문구가 포함되 있다면 말 그대로

이 전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2011년부터 퇴직금 적용이 되어야 하는건가요?

 

만약, 이 상황에 4개월 후 퇴사 한다면 퇴직금지급이 되는건가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04 08: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종전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에 퇴직금에 관한 내용이 어떻게 표기되었는지 알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매월급여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받았다면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기간 전부에 대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은 2011년부터 적용한다'라는 문구가 표기되어 있더라도 그 내용은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문구가 표기된다면, 사업주는 차후 귀하가 실제 퇴직시 퇴직금을 청구할 때, "2010년까지는 퇴직금이 없던 것으로 하는 것에 대해 당신이 동의하였는데 이제와서 무슨소리냐?"는 명분을 줄 수 있으므로 가급적 그러한 문구는 근로계약서에 표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무급휴무일이 있어 180일에 미달한다면? 1 2011.01.03 2911
휴일·휴가 연차휴가 산정문의 1 2011.01.03 1254
근로계약 무기계약 1 2011.01.03 1240
기타 이 회사에 대해 알려주세요 ... 첫 사회경험이라 아무것도 모르겠... 1 2011.01.03 1342
»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하여 여쭙습니다. (급합니다.) 1 2011.01.04 1149
산업재해 산업재해관련 1 2011.01.04 1454
고용보험 급)사업주가 가족일경우 육아휴직비 받은것과 장려금신청한것이 ... 1 2011.01.04 4828
해고·징계 휴직후 권고사직시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1 2011.01.04 2802
임금·퇴직금 실적에 따른 급여차등 확대 1 2011.01.04 1303
고용보험 실업급여가능한가염? 1 2011.01.04 1242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1.01.04 1631
근로계약 근속인정 여부~ 1 2011.01.04 1241
휴일·휴가 (급합니다)계속근로자의 연차계산법 1 2011.01.04 2350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 2011.01.04 232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및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11.01.04 1167
고용보험 문의드립니다. 1 2011.01.04 1671
기타 파견근로자 대체가능 여부 1 2011.01.05 1563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법 1 2011.01.05 3412
고용보험 결재권 박탈 1 2011.01.05 2372
고용보험 산재 후 실업급여.. 1 2011.01.05 13697
Board Pagination Prev 1 ... 3798 3799 3800 3801 3802 3803 3804 3805 3806 3807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