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인 미만 사업장으로 주40시간 근무가 올해 7월부터 적용됩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일수를 계산하는데 있어 계속근로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지금 현재 장기계속근로자로서 연차가 15일을 초과한 경우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개정적용 후 15일만 적용하는지, 아니면 현재의 연차일수 + 근속연수(2년마다 1일씩)를 환산하여 적용하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0인 미만 사업장으로 주40시간 근무가 올해 7월부터 적용됩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일수를 계산하는데 있어 계속근로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지금 현재 장기계속근로자로서 연차가 15일을 초과한 경우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개정적용 후 15일만 적용하는지, 아니면 현재의 연차일수 + 근속연수(2년마다 1일씩)를 환산하여 적용하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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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근무기간 1 | 2011.01.17 | 1012 | |
기타 | 실업급여에 문의드립니다. 1 | 2011.01.17 | 1405 | |
노동조합 | 규약 1 | 2011.01.17 | 1175 | |
고용보험 | 고용보험기간이 한달가량 모자랍니다 1 | 2011.01.17 | 230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입사한지 7년차인 근로자인 경우를 전제로 답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44시간제 1년차 - 10일
2년차 - 10일 + 1일 = 11일
3년차 - 10일 + 2일 = 12일
4년차 - 10일 + 3일 = 13일
5년차 - 10일 + 4일 = 14일
6년차 - 10일 + 5일 = 15일
40시간제 7년차 - 15일 + 3일 = 18일
8년차 - 15일 + 3일 = 18일
9년차 - 15일 + 4일 = 19일
10년차 - 15일 + 4일 = 19일
주40시간제 적용에 따른 개정근로기준법의 연차휴가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세요.
https://www.nodong.kr/40380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