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ue4290 2011.01.05 08:23

안녕하십니까?

 

당사에 재직 중인 정규직 여사원을 파견근로자로 대체가능한 지 여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1. 현재 재직 중인 여사원

 

    1) 간부급 여직원이며 연봉이 6,000만 원 수준임

    2)  담당 업무는  급여계산 및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

   

2. 질의

 

    1) 고액 연봉자인 점 및 진급에 대한 부담감 등이 있는 관계로

    2) 상기인을 권고사직 (또는 명예퇴직) 조치하고 파견 근로자로 대체코자 하는데 가능한 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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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05 11: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법상 허용가능한 파견업무는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를 기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관련업무의 직업분류코드는 317(사무지원종사자의업무)이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사무 지원 종사자
    -일반사무보조원
    -워드프로세서조작원
    -사무용기기조작원
    -자료입력 사무 종사자
    -자료입력 사무원
    -비서

     

    그런데,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회계, 경리사무업무의 종사자는 직업분류코드는 '315'로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원칙상 파견허용업종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에 여쭈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군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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