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eland 2011.01.05 11:45

안녕하세요..^^

 

업무 중 사고로 산재처리해서 치료 받았는데.

 

산재 요양 중 퇴사처리 되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에 전화해서 이직확인서 고용보험에 넣어 달라고 했더니 넣어 주셨는데요.

 

제가 산재 기간이 끝나고 장해급수 결정만 남은 상태입니다.

 

퇴사된지 10개월 정도 지났는데.

 

지금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산재요양 중 퇴사 되었고(계약만료),  바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없었던 이유가 산재 요양 중이라 휴업급여를 받고 있었고.

 

이제는 산재요양 기간이 끝이 나고(그래서 휴업급여 받지 못함), 장해급수 결정만 남은 상태라.

 

지금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자 하는 건데..

 

아직 1년이 안 지났으니까 실업급여 신청 가능하겠죠?

 

 

혹시 산재종결통지 같은 게 되지 않아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된다거나 뭐 그런가요??

 

제가 산재 기간은 끝이 났는데 아직 장해급수 심사 상태인지라 산재종결통지서를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나 싶어서 말이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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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05 16: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여 수급받아야 하며 실업급여 수급일이 남아 있더라도 12개월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소멸하게 됩니다.
     다만,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수급기간을 연장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현재 귀하의 퇴직사유가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라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를 하여 수급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제48조【수급기간 및 수급일수】
    ① 구직급여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12개월의 기간 중 임신ㆍ출산ㆍ육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자가 그 사실을 수급기간에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12개월의 기간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4년을 넘을 때에는 4년)에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최초 요양일에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2008.12.31 신설)
    1.「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2. 질병 또는 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이직하였고, 이직 기간 동안 취업활동이 곤란하였던 사실이 요양기간과 상병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주치의사의 소견과 요양을 위하여 이직하였다는 사업주의 의견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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