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현재 당사 경비 용역 3명 사용을 하고 있읍니다
이 요역에 대하여 2011년도 1월 1일자 정규직 전환을 하였으며, 고용승계를 하였습니다.
이때 3분의 근속 연수가 1년미만이며,
기 지급된 퇴직금 [ 경비용역 회사 적치분] 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용역 업체에서는
주지 않는다 합니다
법적 해석을 부탁 드립니다.
문의
현재 당사 경비 용역 3명 사용을 하고 있읍니다
이 요역에 대하여 2011년도 1월 1일자 정규직 전환을 하였으며, 고용승계를 하였습니다.
이때 3분의 근속 연수가 1년미만이며,
기 지급된 퇴직금 [ 경비용역 회사 적치분] 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용역 업체에서는
주지 않는다 합니다
법적 해석을 부탁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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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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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됨으로 1년 미만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변경되어 고용승계가 되었다면 기존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새로운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경비용역 회사 적치분"에 대해서는 노동법적인 문제가 아닌 상법 및 민법상의 문제로 볼 수 있으며 영업양도 양수 계약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