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일수에 대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2010. 4. 1 일 입사하였는데 2011년 연차일수가 어떻게 되나요?
1년이 안되면 매월 하나씩 월차의 개념으로 휴가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개월 근무했기때문에 연차가 9개밖에 발생안된다고 하네요.
그럼 전 총 9일밖에 못쉬는 건가요?
4월이면 1년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연차일수에 대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2010. 4. 1 일 입사하였는데 2011년 연차일수가 어떻게 되나요?
1년이 안되면 매월 하나씩 월차의 개념으로 휴가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개월 근무했기때문에 연차가 9개밖에 발생안된다고 하네요.
그럼 전 총 9일밖에 못쉬는 건가요?
4월이면 1년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주휴수당 계산시 소정근로시간 산정 1 | 2017.06.26 | 2403 | |
휴일·휴가 | 연차부여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0.11.12 | 2370 | |
휴일·휴가 | 사용자의 연차휴가 의무사용 가능여부 1 | 2013.02.01 | 2365 | |
휴일·휴가 | 개인사업자 사업장 연차 문의 1 | 2018.02.08 | 2324 | |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산정 1 | 2011.01.05 | 2320 |
휴일·휴가 | 연차문의 1 | 2011.07.28 | 2304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산정에 대하여 3 | 2011.01.11 | 2246 | |
휴일·휴가 | 고용승계 이후 이전 사업장의 연차휴가 사용 여부의 건 1 | 2013.07.11 | 22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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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는 월차휴가가 폐지되었으며 연차휴가가 1년 근무시 15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월차휴가 폐지로 인하여 근속 1년 미만자가 만 1년을 근무하기 전까지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없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입사 1년 미만자에 대해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선부여하게 되며 만 1년되는 시점에서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총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면 2010.4.1.부터 2011.3.말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2011.4.1. 만1년이 되는 시점에 이미 발생한 11일의 연차휴가에 4일을 추가로 발생시키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