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일수에 대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2010. 4. 1 일 입사하였는데 2011년 연차일수가 어떻게 되나요?
1년이 안되면 매월 하나씩 월차의 개념으로 휴가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개월 근무했기때문에 연차가 9개밖에 발생안된다고 하네요.
그럼 전 총 9일밖에 못쉬는 건가요?
4월이면 1년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연차일수에 대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2010. 4. 1 일 입사하였는데 2011년 연차일수가 어떻게 되나요?
1년이 안되면 매월 하나씩 월차의 개념으로 휴가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개월 근무했기때문에 연차가 9개밖에 발생안된다고 하네요.
그럼 전 총 9일밖에 못쉬는 건가요?
4월이면 1년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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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임원 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여부 1 | 2011.01.19 | 77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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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로 공휴일 계산할 수 있는건가요? 1 | 2011.01.17 | 3021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대체 1 | 2011.01.16 | 2864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에 연차수당의 포함하였을 경우 1 | 2011.01.15 | 555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연차휴가비 산정여부 1 | 2011.01.15 | 3503 | |
임금·퇴직금 | 연차휴가에 대해서 문의입니다 1 | 2011.01.15 | 2487 | |
휴일·휴가 | 근무시간단축에 따른 연차일수 부과 | 2011.01.13 | 2392 | |
휴일·휴가 | 20인미만 사업장 올해 7월말에 바뀔 연차에 대해 1 | 2011.01.12 | 326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는 월차휴가가 폐지되었으며 연차휴가가 1년 근무시 15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월차휴가 폐지로 인하여 근속 1년 미만자가 만 1년을 근무하기 전까지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없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입사 1년 미만자에 대해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선부여하게 되며 만 1년되는 시점에서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총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면 2010.4.1.부터 2011.3.말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2011.4.1. 만1년이 되는 시점에 이미 발생한 11일의 연차휴가에 4일을 추가로 발생시키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