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07년 10월 10일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현제 저희 회사는 토요일 격주휴무제로 주44시간 이상 근무합니다.
그리고 연월차 개념이 없습니다.
연월차가 없어도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태것 못받은 연월차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도 알고싶고요.
연월차 수당은 얼마정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2007년 10월 10일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현제 저희 회사는 토요일 격주휴무제로 주44시간 이상 근무합니다.
그리고 연월차 개념이 없습니다.
연월차가 없어도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태것 못받은 연월차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도 알고싶고요.
연월차 수당은 얼마정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휴가 3 | 2011.01.05 | 131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1.01.05 | 1114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역산제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2 | 2011.01.05 | 4924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산정 1 | 2011.01.05 | 2320 | |
기타 | 사직서 제출관련 1 | 2011.01.05 | 1954 | |
근로시간 | 고정급 시간외근무수당 외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초과... 1 | 2011.01.05 | 5206 | |
휴일·휴가 | 계속근무중 위탁단체가 변경되었을때 1 | 2011.01.05 | 1310 | |
임금·퇴직금 | 첫직장을 잡았는데요 .. 뭔가좀 석연치않은듯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1.01.05 | 1927 | |
» | 휴일·휴가 | 44시간 근무제 연월차 문의 1 | 2011.01.05 | 1879 |
휴일·휴가 | 월차와 연차 휴가의 차이 1 | 2011.01.05 | 43406 | |
해고·징계 | 해고구제신청 방법 등 1 | 2011.01.05 | 1337 | |
기타 | 퇴직 상실 사유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1 | 2011.01.05 | 3346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방법을 알고싶습니다. 1 | 2011.01.05 | 1436 | |
근로계약 | 부당해고인지...계약만료인지.... 1 | 2011.01.05 | 1619 | |
휴일·휴가 | 주6일근무시 연차수당산정과 계속근무 주5일로 전환됏을떄 연차수... 1 | 2011.01.06 | 3993 | |
임금·퇴직금 | 파견근로자 임금 1 | 2011.01.06 | 2247 | |
휴일·휴가 | 연가보상비 계산 1 | 2011.01.06 | 6591 | |
임금·퇴직금 | 연차에 관현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1.01.06 | 115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11.01.06 | 1152 | |
임금·퇴직금 | 주6일제에서 주5일제 변경에 따른 연차수 발생 및 지급시기 1 | 2011.01.06 | 308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인미만 사업장은 종전 근로기준법(주44시간제, 기본연차휴가 10일, 매월 1일씩 월차휴가)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2011.7.1.부터는 5인~19인 사업장도 개정근로기준법(주40시간제, 기본연차휴가 15일, 월차휴가폐지)이 적용됩니다만, 현재로서는 종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각종의 근로기준(연차휴가, 월차휴가제도 포함)은 법정 최소의 기준이며, 회사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보다 미달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것(예: 연차휴가제도와 월차휴가제도를 아예 적용하지 않거나 법 기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며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 위반의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2007년 10월에 입사하였다면, 매월마다의 근무일에 모두 출근(개근)한 경우, 매달 1일씩의 월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이미 발생하였는데, 귀하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월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07년분 3일
2008년분 12일
2009년분 12일
2010년분 12일
다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연월차수당 포함)은 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소멸되므로 2010.1.1 현재의 싯점에서 2007년분 3일의 월차수당은 소멸되었습니다. 나머지 월차수당만 청구가능합니다.
2007.10.입사자의 경우 연차휴가 및 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07.10.~2008.9. 기간에 대해 2008.10.~2009.9.까지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기간중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2009.10.에 10일분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합니다.
2) 2008.10.~2009.9. 기간에 대해 2009.10.~2010.9.까지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기간중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2010.10.에 11일분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합니다.
3) 2009.10.~2010.9. 기간에 대해 2010.10.~2011.9.까지 1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만약 이기간중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았다면, 2011.10.에 12일분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합니다.
결국 지금현재의 싯점에서는 1) + 2)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2010.10.~2011.9.까지는 1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연차수당과 월차수당의 기준액을 1일분의 통상임금입니다. 1일분의 통상임금은 [1시간당 통상임금 *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세요.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참고로, 종전근로기준법과 개정근로기준법에서의 연차휴가와 월차휴가제도에 관한 비교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https://www.nodong.kr/403800
https://www.nodong.kr/40380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