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급여명세서는 연봉계약30,000,000원에하고 월단위지급받는 급여입니다.
궁금한점은 노무사에서 기본급에따른 수당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도무지 알수가
없어 이렇게 상담글을 올립니다.
기본급 | 1,665,730 | |
|
토요일연장 |
278,950 |
고정연장 |
179,330 | |
계 |
458,2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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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휴일수당 |
98,370 |
|
| |
계 |
98,370 | |
상여금 |
277,620 | |
지급총액 |
2,500,00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급여명세서를 유추해보건대, 20인이상 사업장이므로 월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을 209시간으로 간주하고 월기본급1,665,730원을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209시간)으로 나눈다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7,970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1,665,730원 / 209시간 = 시간당 7,970원
토요연장수당 278,950원을 시간당 통상임금(7,970원)으로 나누면 35시간으로 분해됩니다.
토요연장수당 278,50원 / 시간당 통상임금 7,970원 = 35시간
이는 월23시20분에 대한 연장수당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23시간20분*150% = 35시간
고정연장수당 179,330원을 시간단 통상임금(7,970원)으로 나누면 22.5시간으로 분해됩니다.
고정연장수당 179,330원 / 시간당 통상임금 7,970원 = 22.5시간
이는 월 15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15시간 * 150% = 22.5시간
상여금 277,620원 * 12개월 = 3,331,440원인데, 이는 기본급 1,665,730원의 200%와 동일한 금액으로 이를 12분할하여 매월 고정적으로 분배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277,620원 * 12개월) = (1,667,730원 * 200%)
고정휴일수당 98,370원은 월지급액 250만원을 맞추기 위해 억지로 끼어넣은 금액으로 보이며, 특별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위 답변내용은 단지 예측가능한 추측이며, 정확한 계산방식은 회사의 임금설계자만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회사의 임금설계자에게 직접 여쭈어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