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kang 2011.01.06 10:01

새해 복 많으 받으세요

 

 저희 회사에 일반 사무직으로 파견 업체를 통하여 파견직원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파견 계약서 갱신을 위해 파견직 임금 산출표를 가져왔습니다.

 

1. 당사의 근무시간 및 임금형태

   1.1근무형태 : 주 40시간 근무 (토요일 4시간 유급)

   1.2 임금형태 : 생산직 일급제, 사무직 월/연봉제 실시

 

2. 파견회사 임금 산출표를 보면,

 기본급 : 4,320원/h * 243h = 1,049,760

 

3. 질의 내용

 기본급 책정시 월 소정 근로시간 243시간이 아니라 당사의 소정 근로시간 226시간(토요일 4시간 유급)이 아닌지요?

 파견업체에서는 당사에서 생산직 일급제 사원 임금을 일당x30일 (1개월이 30일인달 기준)로 계산하여서 지급하기 때문에

토요일 8시간을 유급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243시간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226 or  243 소정근로시간이 어떤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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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06 16: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 40시간, 토요일 4시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226시간이 되며 토요일을 8시간으로 정하였을 때에는 월 소정근로시간 243시간이 됩니다.
     226시간과 243시간 중 어느 것이 맞다고 말하기 어려우며 파견회사와 근로자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상 토요일을 8시간 유급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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