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니777 2011.01.06 10:51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시청소속 무기계약직(철도건널목 안내원) 연가보상비 지급시 군경력을 산입하여 지급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군경력을 빼고 지급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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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06 15: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부여시 군경력부분을 포함시킬지 그렇지 않을지는 시청의 무기계약직 관련규정, 해당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명시적으로 포함되도록 되어 있다면 포함시키시면 되고, 그러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관련 규정이나 계약서 등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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