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시청소속 무기계약직(철도건널목 안내원) 연가보상비 지급시 군경력을 산입하여 지급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군경력을 빼고 지급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시청소속 무기계약직(철도건널목 안내원) 연가보상비 지급시 군경력을 산입하여 지급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군경력을 빼고 지급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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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기타 | 연차수당 차등지급 1 | 2011.01.16 | 15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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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퇴직금 금액에 대한 문의 1 | 2011.01.16 | 2496 | |
임금·퇴직금 | 급여명세표와 틀린임금대장 1 | 2011.01.16 | 4742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에 관한 질문 1 | 2011.01.16 | 1167 | |
임금·퇴직금 | 노동부 진정 관련 사업주 출석 거부 질문입니다. 1 | 2011.01.15 | 11514 | |
산업재해 | 산재사망사고 위자료합의문제 문의드립니다 1 | 2011.01.15 | 12943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에 연차수당의 포함하였을 경우 1 | 2011.01.15 | 55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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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원 날짜 명시유무 1 | 2011.01.15 | 14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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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최저임금(기본급) 1 | 2011.01.14 | 63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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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부여시 군경력부분을 포함시킬지 그렇지 않을지는 시청의 무기계약직 관련규정, 해당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명시적으로 포함되도록 되어 있다면 포함시키시면 되고, 그러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관련 규정이나 계약서 등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