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낸 상태에서 해외에서 취업을 해도 될까요?
해외 경험을 하고는 싶은데.. 퇴사는 너무 부담이 되어서 육아휴직을 할까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불법취업이 되는 건가요?
육아휴직을 낸 상태에서 해외에서 취업을 해도 될까요?
해외 경험을 하고는 싶은데.. 퇴사는 너무 부담이 되어서 육아휴직을 할까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불법취업이 되는 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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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퇴직예정자 퇴직전 이직 1 | 2011.01.13 | 3039 | |
임금·퇴직금 | 무급휴무일(토요일)과 법정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 2011.01.13 | 5673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관련 2 | 2011.01.13 | 1929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관련 - 퇴직의사 먼저 밝힌 경우 당일 해고 받아도 ... | 2011.01.13 | 13071 | |
휴일·휴가 | 남편출산휴가 1 | 2011.01.13 | 3178 | |
기타 | 실업급여 서류.. 1 | 2011.01.13 | 3140 | |
휴일·휴가 | 근무시간단축에 따른 연차일수 부과 | 2011.01.13 | 2399 | |
산업재해 | 출퇴근 교통사고에 대한 회사의 책임 1 | 2011.01.13 | 2995 | |
기타 | 연말정산에 대해서... 1 | 2011.01.13 | 1617 | |
휴일·휴가 | 주휴수당과 휴일수당의 산정 1 | 2011.01.13 | 3795 | |
노동조합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자격 1 | 2011.01.13 | 4485 | |
해고·징계 | 해고 무효 1 | 2011.01.12 | 1414 | |
고용보험 | 고용보험기간 1 | 2011.01.12 | 2142 | |
근로계약 | 출근은 하는데 재계약서를 안써줍니다 1 | 2011.01.12 | 4553 | |
임금·퇴직금 | 2년미만 퇴직자 연차수당 퇴직금산정관련 2 | 2011.01.12 | 6832 | |
여성 | 육아휴직급여 정률제와 관련하여 1 | 2011.01.12 | 2366 | |
기타 | 이런경우 언제가 되야 실업급여 가능한지요? 1 | 2011.01.12 | 1393 | |
임금·퇴직금 | 산재기간 평균임금 계산 재질의 1 | 2011.01.12 | 2891 | |
임금·퇴직금 | 급여 관련으로 문의 드립니다. 1 | 2011.01.12 | 1659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및 연장근로/휴일근로수당 문의 1 | 2011.01.12 | 458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는 도중에 다른 회사에 취업(국내취업, 국외취업)하여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이를 숨기고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다가 취업하였거나 소득이 있다는 사실이 고용지원센터에 알게 되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