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낸 상태에서 해외에서 취업을 해도 될까요?
해외 경험을 하고는 싶은데.. 퇴사는 너무 부담이 되어서 육아휴직을 할까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불법취업이 되는 건가요?
육아휴직을 낸 상태에서 해외에서 취업을 해도 될까요?
해외 경험을 하고는 싶은데.. 퇴사는 너무 부담이 되어서 육아휴직을 할까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불법취업이 되는 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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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연차수당 차등지급 1 | 2011.01.16 | 1553 | |
고용보험 |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실업급여 상담 부탁합니다. 1 | 2011.01.16 | 11091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퇴직금 금액에 대한 문의 1 | 2011.01.16 | 2496 | |
임금·퇴직금 | 급여명세표와 틀린임금대장 1 | 2011.01.16 | 4742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에 관한 질문 1 | 2011.01.16 | 1167 | |
임금·퇴직금 | 노동부 진정 관련 사업주 출석 거부 질문입니다. 1 | 2011.01.15 | 11514 | |
산업재해 | 산재사망사고 위자료합의문제 문의드립니다 1 | 2011.01.15 | 12943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에 연차수당의 포함하였을 경우 1 | 2011.01.15 | 555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연차휴가비 산정여부 1 | 2011.01.15 | 3504 | |
임금·퇴직금 | 퇴직원 날짜 명시유무 1 | 2011.01.15 | 14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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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11.01.14 | 1282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기본급) 1 | 2011.01.14 | 63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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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실업급여 관련 권고사직의 사유 1 | 2011.01.14 | 868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는 도중에 다른 회사에 취업(국내취업, 국외취업)하여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이를 숨기고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다가 취업하였거나 소득이 있다는 사실이 고용지원센터에 알게 되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