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materials 2011.01.06 16:07

답변감사합니다. 참고가되었습니다.

그럼 2010.12월에 퇴사하지않고 2011년 1월에 (200911.1~2010.12.31)연차수당을 계산해서 1월급여 지급시 직원들에게 같이지급할려고하는데요( 15일*1일통상임금)으로 계산해서 지급하면되는건가요?

2011년에는 연차일수가 늘어난다고하는데 어떤식으로 추가가되는거에요 어떤방법으로 지급을해줘야하나요...

 

 

 

 (첫번째질문)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발생일과 연차수당계산번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주5일근무에 하루8시간 20일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입니다.

주40시간인데요 2009년 11월1일 입사 ~2010.12월 퇴사로 할때 연차발생일과 연차수당계산법을 알고싶습니다.

자세한답변 부탁드릴께요 수고하세요^^

 

출처(ref.) : 노동OK - 온라인상담실 - 연차에 관현하여 문의드립니다. - https://www.nodong.kr/qna/777929

(첫번째답변)

업장의 규모(5인~19인)로 보아 주44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입니다만, 노사간의 합의로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주40시간제를 적용받기로 노동부에 신고되어 주40시간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2009.11.1.~2010.10.31.까지 기간에 대해 : 2010.11.1.~2011.10.31.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고 이를 미사용하고 2010.12월에 퇴직한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차수당1일액은 퇴직일 당시의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1일 통상임금으로 합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15일이라면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15일 * 1일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1일 통상임금은 [1시간당 통상임금 * 8시간]입니다.

출처(ref.) : 노동OK - 온라인상담실 - 연차에 관현하여 문의드립니다. - https://www.nodong.kr/qna/777929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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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07 13: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9.11.1.~2010.10.31. 출근율에 의해 2010.11.1. 발생한 연차휴가는 2011.10.31.까지 사용 후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2011.11.1.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2010.11.1.~2011.10.31. 출근율에 의해 2011.11.1. 발생한 연차휴가는 2011.10.31.까지 사용 후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2012.11.1.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소멸되는 달(10.31. 소멸함으로 해당 월의 임금)의 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2011년 7월부터 20인미만 사업장에 개정법이 적용됨으로 월차휴가가 폐지되며 연차휴가는 기존 10일에서 15일로 변경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0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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