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싸돌 2011.01.07 01:33

안녕하세요 저번글에 답변은 너무감사햇습니다 ^^;

 

다름이아니오라 .. 제가 주 6일에 66시간 근무 를 하게돼는데요

'

휴계시간의 정의를 보니 .. 그시간에 근무자가 자유로이 이동할수 있는 그러니까 업장에서 밥을먹으면서 손님오나 봐야하는그런시간이 아니라

 

말그대로 자유로이 자기볼일을볼수있는 그런게 휴계시간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휴계시간은 따로없다고하더라구요 일9시간 이상근무할때 휴계시간이 없으면불법이아닌가요 ?

 

그리고 가장중요한것은요 제 초봉이 120 만원 이라는데 .. 주6일 66시간 일해서 초봉이 120 만원이면 이건 알바생들보다 못한 월급인거같아서

 

중요한문제입니다 ..ㅜㅜ

 

업체가 법인프렌차이즈 업체인데 제가계산해봤을때는 최소 시급에도 못미치는것같은데 근로계약서를쓸때 제가 이조건으로 계약을하면

 

나중에 왈가왈가 할수없는것인가요 ? 주66시간 주6일 근무인데 법적으로 월차나 연차를 적용 받을수있는지 적용받을수있다면 어떤식으로 적용이되는건지 .. 그리구 주66시간 주6일 근무인데 법적 최소 월급여는 얼마인지 ..

 

생존이달린문제다보니 .. 답변해주시길 기다리겟습니다 ㅜ 감사해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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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07 15: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당사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강행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해당 근로계약은 무효가 되며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받게 됩니다. 이때 귀하의 근로시간등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주 6일, 1일 11시간 근무할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유급처리되는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1시간 * 6일 + 22시간(연장근로) * 0.5(연장가산)  + 8시간(유급주휴일) = 85시간
     85 * 365 /7 / 12= 370시간
     그러므로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최저임금으로 산정한 임금은 4,320원 * 370시간이 됩니다.
     연월차휴가는 위의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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