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사랑 2011.01.07 08:51

안녕하세요~ 업무 진행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1. 월 기본급 100만원, 연상여금 300% 12회분할하여 매달 25만원씩 지급한다라고 계약할때요.. 상여금이 매달 고정적으로 25만원씩 지급되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 되나요?(급여명세서에 상여금 25만원이라고 구분하여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연상여금이 12회로 똑같은 금액 지급된다면 이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연 상여금이 600%라고 가정 중, 지급 횟수(즉, 연 6회, 연12회 등)에 따라서 평균임금에 달라지는 게 있나요? 퇴직금이 달라지나요? 달라지는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3. 월 200만원씩 급여가 지급되는데 A회사는 기본급 100만원, 상여금 100만원, B회사는 기본급 150만원, 상여금 50만원 이렇게 지급형태가 다르다면 어떤 점이 달라지게 되나요?

너무 기초적인 질문이지만 업무하는데 궁금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07 15: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이 비록 매월 동일하게 지급된다 하더라도 년단위를 기준으로 책정되는 임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은 1년간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지급 방식이 월단위, 분기 단위등으로 다르더라도 동일한 금액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기본급이 높을 때에는 그에 따라 통상시급이 상승하기 떄문에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등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제수당이 그에 따라 높게 책정되며 반대로 상여금 비율을 높게 하였을 때에는 기본급이 낮아지기 때문에 통상시급이 저하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법좀 알려주세요 1 2011.01.22 1868
임금·퇴직금 공급횡령 사업주 고소 1 2011.01.22 3205
비정규직 입사년도기준연차발생에서 회계년도기준변경계산방법 1 2011.01.21 7378
임금·퇴직금 주56시간일하는 회사. 2 2011.01.21 202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주40시간 변경후 연차수당 지급 방법 1 2011.01.21 6327
휴일·휴가 유급휴일에대하여 1 2011.01.21 1624
임금·퇴직금 정확한 연차수당 계산법 1 2011.01.21 8220
기타 갑근세 1 2011.01.21 328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확정기여형도 퇴직시 직전3개월 평균월급으로 계산하나요? 1 2011.01.21 20118
임금·퇴직금 퇴직시미근로일공제 1 2011.01.21 123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시 1 2011.01.21 2640
여성 출산휴가신청가능요건 1 2011.01.20 2852
근로계약 무단결근처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1.01.20 3269
기타 이사로 인한 퇴사 1 2011.01.20 2399
임금·퇴직금 임금지급요청방법 1 2011.01.20 1316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1.01.20 2448
임금·퇴직금 "연봉 조정 제한" 연령에 대한 적용 시점 2011.01.20 2077
휴일·휴가 연차수당을 휴가로 대체가 가능한가요? 2011.01.20 1969
기타 해외출장후 퇴사를 하면 다 물어내야 하나요? 2011.01.20 4641
해고·징계 중간 소득공제 2011.01.20 1595
Board Pagination Prev 1 ... 2046 2047 2048 2049 2050 2051 2052 2053 2054 2055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