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붕 2011.01.07 13:29

연차수당 관련입니다

저는

입사 2009.06.29

퇴사 예정 2011.02.15

 

경리 사무직입니다.

 

같은 사무실 주임이 퇴사를 했는데요~ 2007.1.19~2010.12.3일 퇴사입니다.

근데 연차가 39개 발생이 되었드라구요~

법개정전에 연차는 일할계산을 한것 같구요~ 그뒤로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계산을 한것같은데

2010.1~12.3일까지의 연차는 일할계산해서 퇴직정산을 안했던데요

원래 그런겁니까?

 

저 같은경우에도

2009.06.29~2010.06.28: 15ea

2010.0629~2011.02.15 : 없음

이렇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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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07 16: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0인미만 사업장의 개정법 적용 시점은 2008.7.1.이며 해당일 이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개정법에 의해 발생하게 됩니다.
     2007.1.19-2008.1.18 출근율에 의해 2008.1.19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개정법 적용 이전이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총 10일 발생합니다.
      2008.1.19-2009.1.18 출근율에 의해 2009.1.19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개정법 적용 이후이기 대문에 개정법에 의해 총 15일이 발생합니다.
      2009.1.19-2010.1.18 출근율에 의해 2010.1.19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개정법 적용 이후이기 대문에 개정법에 의해 총 16일(3년차)이 발생합니다.
     2010.1.18-2010.12.3.까지는 1년미만이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총 10일 + 15일 +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귀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2010.0629~2011.02.15 기간은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조문상의 1년 미만자에 대해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입사 1년 미만자를 의미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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