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키 2011.01.08 00:19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작년까지 저희 직장에선 급여를 호봉제로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1년에 4달(3,6,9,12월) 100%로씩 연400% 상여금이 나오고 있었구요.

사실 이직장 처음올때 호봉제인지 몰랐구요.와서보니 제가 말한 연봉에 연400%의 상여금을 포함시켜서 월급이 깎였더라구요 ㅡㅡ

그런데 올 1월부터 연봉제로 바꾸겠다더니 연봉협의도 없이 (아마도 호봉제+상여금을 연봉으로 잡은 듯 합니다.)

그들이 계산한 연봉에 4%를 우선 인상하고 그것을 13으로 나누어 1달치는 설날(20%),추석(30%),휴가(20%),연말(30%) 이렇게 나누어서

상여금으로 준다고 하더라구요.

상여금 측정은 회사 나름이라고 알고는 있지만 이렇게 따진다면 저희의 단순한 계산으로는 호봉제로 할때보다 연봉은

조금 인상이 되겠지만 매달 받는 급여가 전보다 줄어들고 호봉제때보다 퇴직금도 더 줄어드는 것 같은데요.

저는 2008년 3월 3일 입사하여 현재 3년이 다 되어갑니다. 사정이 생겨 어차피 3월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그때 퇴사하는 것보다 지금 퇴사하는게 퇴직금을 생각하면 더 이익이 아닌가요?

다른데서 듣기로는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바뀌면 퇴직금을 정산해주고 연봉제로 간다고 하는 말도 있던데 저희 직장에서 아직 그런 얘기는

없는 상태구요.그게 당연히 그래야하는건지 아니면 직장마다 차이가 있는건가요?

또 만약 퇴직금을 정산하고 넘어가는게 아니라고 한다면 제가 2월까지만 하고 그만둘경우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 급여로 계산되는 걸로

아는데 12월(호봉제 적용),1월,2월(연봉제) 의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호봉제 때의 퇴직금을 정산할때 상여금도 당연히 포함이 되는게 맞는건가요?

매번 똑같은 달에 100%씩 똑같이 지급이 된거거든요. 친절한 답변 부탁드릴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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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08 11: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1일 평균임금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합니다. (퇴직일이 4.1.인 경우 = 3.31.까지 근무하는 경우)

     

    3개월 월급여액 (상여금 제외한 월급여액)

    1.1.~1.31 월급액

    2.1.~2.28 월급액

    3.1.~3.31 월급액   ---총액 (1)

     

    1년간의 상여금총액 * (3/12)  -- (2)

    1년간의 연차수당 * (3/12)  -- (3)

     

    1일 평균임금 = (1)+(2)+(3) / 90일

     

    위와 같은 경우 임금체계의 변경에 따라 2011년 1월,2월,3월의 급여액은 2010년 10월,11월,12월의 급여액과 비교하여 상당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매우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에 포함되는 상여금은 (2010.6월 100% + 2010.9월 100% + 2010.12월 100% + 2011.설날  20%)  *(3/12)로 계산하므로 2011.설날상여금이 80%줄어들기는 하지만, 이를 (3/12)로 분할한 금액만큼만 줄어들게 되므로 다소 불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2,3월의 급여액이 상당하게 증가할 것이므로 상여금 축소분을 충분히 상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금 자동계산

     

    아래 링크된 곳에서 직접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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